특지에서 근무중 입니다.
현임교가 신규발령 후 첫 학교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중(~2025.2.28) 이며 내년에도 1년 더 휴직연장할 예정(~2026.2.28)입니다.
현임교 근무년수가 2025.2.28.기준 4년0개월11일 인데요. 특지는 4년 초과면 학교만기라 내신대상자입니다만..
육아휴직을 현임교에서 1년 더 연장하고 내년에 내신(관내내신, 학교이동)써도 될까요?
내년에 이사계획이 있어 올해 섣불리 학교이동을 결정하기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2026.2.28. 기준으로도 현임교 근무기간이 지금과 동일해서요.
참고로 학교장 유예는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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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올해 내신대상자인데 1년 휴직 후 내년에 써도 되나요?
새우깡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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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9 23:2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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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현임교에서 육아휴직 연장 가능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20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