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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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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위헌결정 소급효
해보자자자 추천 0 조회 50 26.06.10 10:4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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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2 00:31

    첫댓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사유입니다. 따라서 취소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유효하고 취소판결이 나온다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즉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제소기간이 충족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판결이 선고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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