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사업시행인가 특례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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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4.07.14 15:5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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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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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재건축 사업구역내 일부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사업시행인가의 특례) 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조합)는 사업구역내 일부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리모델링하고자 구분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경우, 리모델링되는 일부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의 사업주체가 사업시행자(조합)가 되는지?
2. 만약, 리모델링되는 일부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의 사업주체가 사업시행자(조합)가 아니라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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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1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 1 및 질의 2에 대하여 - 도정법 제33조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구역내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1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특례사항으로, 정비사업구역내 일부 건축물의 리모델링 사업시행 및 허가와 관련해서는「주택법」또는「건축법」등 개별법에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건축정비사업과 존치 건축물의 리모델링 사업의 동시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도정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사업시행인가권자이며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이덕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