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방역조치로 사건 기일 연기
서울 10곳 중 5곳 휴정… 경기에서는 총 37곳 기일 미뤄
입찰 연기로 매물 쌓임 현상 가속화 우려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경매 법정도 잇따라 멈춰섰다.
22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4단계 방역조치가 시행된 이달 12일부터 긴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기일을 연기할 것을 일선 법원에 권고했다. 입찰자가 몰리는 경매 법정 특성상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26일 사이 경매 진행이 예정된 수도권 지방법원들도 연달아 휴정하는 분위기다. 서울에서는 해당 기간 예정됐던 10곳의 법원 경매 중 5곳이 기일을 연기했다. 경기지역에서는 의정부·수원·안산·고양 등 총 42곳 중 37곳이 휴정하고 매각기일을 뒤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확산 우려 때문에 법원이 휴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말에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며 사상 처음으로 대부분의 전국 경매 법원들이 2주간 문을 닫았다. 같은 해 8월에는 2차 휴정에 들어갔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12월에 다시 한 번 휴정했다.
재판기일 연기 권고에도 모든 법정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일선 법원별 재량으로 재판 연기 권고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응찰자들이 대면으로 직접 참여하는 경매 법정 특성상 아직 휴정을 결정하지 않는 법원들도 곧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입찰기일이 연기되며 경매 매물이 대거 쌓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입찰이 연기된 경매 매물은 총 1353건으로 이 중 아파트는 총 3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법원이 세 차례 휴정하면서 수도권에서만 총 6758건의 매물의 입찰이 연기된 바 있다. 특히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대부분의 법정들이 여름철 휴정기간에 돌입하면서 매물 쌓임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 매물은 통상 감정 후 입찰까지 5~6개월 정도 걸리는데 입찰기일이 미뤄지면 감정가와 현재 상승 중인 매매가격의 간극이 더 벌어지게 된다”면서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느껴지면 평균 입찰가가 높아지면서 결국 낙찰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