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22호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을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지원 자금 지급
2. 지원개요
□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
◦ (중복지원 배제)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3. 지원대상
□ 공통 요건
◦ `21. 1.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 3.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 `전통시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內 노점상
◦ (공설시장)지방자치단체에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이 있고,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은 없으나,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나,
-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상인회)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함
◦ (사설시장)점포가 아닌 이동식 매대에서 영업 중이고, 상인회비 또는 사용료등을 납부하고,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상인회)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함
◦ (기타)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
* 별도 공모 또는 조건을 달아 영업자를 선발하는 형태
□ `전통시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 (도로)영업장소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인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에 한함
* 차도, 보도, 자건거도로, 교량, 육교 등
◦ (도로 외)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확인해 준 노점상
□ 전통시장 外 노점상
◦ (기본 원칙)‘도로법’상의 도로 점용 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
◦ (지자체 관리)도로 점용 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 (상점가)`전통시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2의2호에 따른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 (상인회)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함
◦ (그 외)`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지역 내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으로
-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중 그 구성원에 대해 지자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4. 신청 및 접수
□ (주민등록지 기준)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 원칙
* 주민등록초본 첨부 필요
◦ (사업장 기준)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가능
□ 기간 및 방법 : 2021. 4.6 ~ 6.30, 시·군·구 방문 접수 원칙
□ 작성 및 제출 서류
구분 | 서 류 명 | 취급기관 |
작성서류 | ㅇ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서(별지 1) ㅇ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2) | 시·군·구 비치 |
제출서류 | ㅇ 주민등록초본 ㅇ 통장 사본 ㅇ 노점상 확인서(별지 3) | 시·군·구 및 상인회 비치 |
제출서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한함) |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타인명의(가족) 통장 사본 ㅇ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추가)- 별지4 ㅇ 타인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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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
□ 신청 후 격주 또는 월별로 해당 기간 신청분 일괄 지급
* 지자체별 지급 방법 확인 필요
< 지급 절차 >
사업자등록 |
| 지급 신청 |
| 중복검토 |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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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 세무서 | | 노점상 → 시·군·구 | | 지자체 → 중기부 | | 시·군·구 → 노점상 |
6. 문의처
◦ 중기부 : 042-481-4517, 8929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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