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용 차량인 속칭 ‘콜밴’을 이용해 택시영업을 하더라도 입법적 미비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6일 콜밴으로 택시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승용차나 승합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지 피고인처럼 화물차나 특수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전하는 콜밴을 이용, 2차례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첫댓글 허거덕~~~~~~~~
법집행하는 인간들의 머리속에는 뭐가있는지;; 그람 택시를 뭐하러 맨들어서 한담;; 상식적으루다가 이해가 안간다;;
관습헌법을 새로 만든이들인데 뭔들 못하겠어요.
그럼 점보택시는 뭐하는겨? & 택시종류는 몇가지고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왜 택시만 힘들게 하는지...ㅡㅡ 날이 갈수록 사회에서 떠밀려 나는 느낌만 드네요
아마~ 풍문에 들리는 애기로는 침대택시도 나온다지요.
침대 택시라뇨? 차라리 택시없애고 앰브런스로 택시개조하면 되겠네요
엠브런스 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