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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 산운마을11단지 (A5-1블럭,85㎡미만)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 10. 23(목)입니다.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공고문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기입주단지로 기존 입주자 중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 및 미계약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로, 기모집하여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 순번이 되고, 미계약 동․호수 또는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상당기간 대기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의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말하며,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약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거주 지역,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고 신청자격은 예비입주자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 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공급대상 |
■공급내역 : 85㎡미만 10년 공공임대주택 15~18층 4개동 141세대 중 다음 대상주택
■공급위치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68(운중동, 산운마을)
■공급대상
구분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건설호수 |
공가 |
잔여 예비 입주자 |
금회 모집 예비 입주자 |
해당 공가동 |
최고 층수 |
최초 입주 년월 | ||||
주거 전용 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거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공공임대 |
59D |
확장 |
59.90 |
22.7403 |
4.8719 |
28.2183 |
115.7305 |
141 |
1 |
0 |
30 |
1108 |
18 |
'09.07 |
ㆍ해당 공가동은 1108 동입니다.
ㆍ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3.3058)
ㆍ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 주 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ㆍ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ㆍ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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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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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블록 |
주택형 |
임대보증금(단위:원) |
월임대료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A5-1 |
59D |
61,672,000 |
11,300,000 |
50,372,000 |
429,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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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미적용되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의 연체이율을 적용 ․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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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안내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2014년11월1일부터는 전환요율이 6%로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안내 하여 드림.
※ 전환요율 6%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블록 |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 ||
월 임대료 차감액(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A5-1 |
59D |
32,000,000 |
160,000 |
93,672,000 |
26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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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음.
블록 |
신청형별 |
계(원) |
택지비(원) |
건축비(원) |
A5-1 |
59D |
178,250,000 |
70,227,000 |
108,0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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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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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23) 현재 성남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세대주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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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함.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순위(1,2,3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금회공급호수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선순위자는 접수 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예비입주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1>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결정함.
■ 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표1>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 바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표1>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1, 2순위에 한함)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기간산정 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확인사항”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기간산정 시 세대주인정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 무주택 세대주기간 산정 예시 :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세대주기간이 5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임.
※ 부양가족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 존․ 비속)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 신청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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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APT→당첨사실조회 →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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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거 계약시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예비입주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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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판단)대상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의 공유 지분 소유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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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인정기간 판정기준 |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 인정기간을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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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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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미계약 동․호 또는 추후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1>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소멸), 주택형별로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신청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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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1순위 |
2014. 10. 30(목),(10:00 ~ 17:0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 2순위 |
2014. 10. 31(금),(10:00 ~ 17:00) | ||
• 3순위 |
2014. 11. 03(월),(10: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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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의사항 |
- 방문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청약통장 가입은행 등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해당 순위 신청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람.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www.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구 분 |
대 상 자 등 |
신청방법 및 절차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www.myhome.lh.or.kr)(또는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거주지역, 나이, 세대주 여부)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자격취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발표 및 서류 제출, 계약체결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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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예비입주자 발표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 |
2014. 11. 20(목) 16:00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2014. 11. 25(화) ~ 11. 26(수) 10:00 ~ 17:00 |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통보 |
LH 경기지역본부 성남권주거복지센터(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3) |
※ 당첨자 명단은 공사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또는 ARS 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유선안내 시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 당첨자 확인방법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당첨자 조회
※ 예비입주자 순번은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의 경우 추후 미계약 동․호 또는 공가 발생 시 개별 연락하여 계약 안내함.
|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4.10.23) 이후 발행분에 한함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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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함(계약불가 등 불이익). 단, 소명기간 내에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2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약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경기지역본부 성남권주거복지센터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 당첨자 서류제출장소 |
■ LH 경기지역본부 성남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3)
※ 야탑역 2번출구에서 이매방향으로 300미터 직진 가온미디어 건물 2층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자가용 이용시 인근 야탑역 환승공용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ㆍ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전화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인터넷】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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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