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개인회생신청자격 문의후(변호사님이 주로 새벽에 리플주시는것같던데... 넘 넘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부채확인서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1. 신용보증기금건은 : 신용보증기금에서 날아온 보증기한도래서안내장(대출잔고 명시됨)과
대출위임은행인 기업은행에 가서 여신거래상황표(잔고와 이율명시됨)
전산화면을 카피해달라고 해서 대체
삼성생명 신용대출건은 : 삼성생명에서 날아온 대출연체안내장(원금, 잔고, 이율명시됨)
으로 대체
신한카드 대환건은 : 카드사에 부채증명을 팩스로 의뢰했더니 신용카드 거래현황 확인서
가 날아옴 (연체원금은 있으나 이율이 없슴. 대금청구서상의 연체
이율을 참고해도 되나요?)
신한생명 신용대출건은 : 신한생명에서 날아온 대출이자 자동이체 요청내역서(원금, 이율
명시됨)로 대체 -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이율이 기재안됨.
롯데캐피탈 대출건은 : 롯데캐피탈에서 날아온 금리변경안내장으로 대체하려했으나 대
출원금이 대출한도로 표기되어 있음. 이율은 명시가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창구로 가야되겠죠?
기타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 안내장 및 청구서로 대체
삼성카드, 엘지카드, 외환카드, 광주비자카드는 내일과 모레 하려구요.
변호사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틀렸다면 꼭 찝어주세요. 특히 위의 빨간글씨부분
2. 변호사님의 답변내용중에 제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이 통계소득과 비교해 차이가 많이 날경우(신고가 현저히 적은 경우, 그것이 실제 영업의 결과라 해도)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수도 있다고 하셔서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국세청과 통계청 홈피에 들어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명확한 자료를 찾을수가 없더라구요. 할수없이 거래처(자동차보험 보상센타)직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거기엔 직업별로 아주 세세히 나온 메뉴얼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기초로 교통사고 환자의 소득을 계산한다네요. 참고로 저는 일당이 267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구요. 제가 세무서에 신고했던 금액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었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다른 님들도 혹시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니 미리 체크해보세요.
3. 개인회생접수하여 3개월이내에 채권자집회시 채권자들이 모이겠죠? 그때 제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참석해야 하나요?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경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 선배언니인데 지방으로 이사했거든요. 아직 아이들도 어려서 법원에 출두하기는 어려울것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구요.
새벽을 밝히며 일일이 리플주시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첫댓글 너무 준비를 잘 하고 계시네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채권자집회에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변제계획안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이의가 없으면 참석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