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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행정청 A가 당초에는 "① 청소년 을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취소처분을 했다가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처분 당시에 이 업소는 "② 무자료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었고, 행정청도 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판단: ①과 ②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별개의 처분사유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처분 전에 이미 존재했던 ②를 이유로 새로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2. 사법시험 문제의 상황 (동일한 처분사유 + 새로운 '증거')
하지만 이 시험 문제에서 행정청 A가 새로 처분을 하면서 내세운 사유는 ②와 같은 '별개의 사유'가 아닙니다. 여전히 당초의 사유인 "① 을이 청소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 단지 달라진 것은 이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예: 진짜 주민등록증 등)를 발견했다는 점뿐입니다 .
처분사유: "을은 청소년이다" ➔ 전소와 완벽히 동일 (기사동 100% 일치)
변화된 점: "이를 증명할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 ➔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입증자료'에 불과함
즉, 행정청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들이민 것이 아니라, 전소에서 법원에 의해 "증거가 없어서 위법하다"고 판정받은 바로 그 똑같은 사유를 증거만 보완해서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
3. 단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이유로 재처분을 허용하면 안 되는 이유
만약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단지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는 이유로 재처분을 허용해 준다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확정판결의 형해화: 행정청은 소송 단계에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아 대충 패소하더라도, 판결 확정 후에 "어? 미처 제출 안 했던 서류 하나 더 찾았네" 하면서 똑같은 처분을 즉시 반복할 수 있게 됩니다.
도돌이표 소송의 발생: 법원의 확정판결이 행정청을 전혀 구속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은 동일한 처분을 대상으로 무한히 소송을 반복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사법구제의 실효성 상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사정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확고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제미나이의 해설이 정확한가요? 이대로 이해해도 될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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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니요. 제미나이는 원래 행정법에 대해서는 잘모릅니다. 사실 저 문제는 기속력 문제가 아니라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 즉 차단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걸 굳이 기속력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