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공사ㆍ구매ㆍ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에게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 일부 동대표들은 과도한 서류제출이나 요구로 업체들의 입찰에 과도한 제약을 주어 도리어 우리 아파트에 불이익이 발생 한다고도 합니다.
아파트 비리척결을 위해 해오신 좋은 방법이나 아니면 청렴계약이행각서 양식(문구)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어요...제가 연락처를 남겨야 할까요...?
이 까페에 정회원이 되려면 회비를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제가 우리 아파트 동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첫댓글 ●그다지 큰 실효성이 없을 것같습니다.업체에서 받기보다는 중요한것은 회장을 비롯한 동대표들이나 소장이 사심없이 더 청렴성이요구되는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회장을포함한동대표 소장이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는것이 더합리적인것 같습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청렴이행각서.
많은 기업에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명 위 김감사님의 말씀과 같이 큰 실효성이 없고 요식행위이긴 하나,
뒷 일을 생각해서 미리 문서화 해놓으면 후에 문제발생시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그 문서를 근거로 차후 다른 입찰에 응찰을 불허할 수 있고,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받는 것 보다는 받는게 낳습니다.
님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문구는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청렴이행각서 제출만으로도 그 가치는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