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4순환 1문 설문 4) 관련해서 제가 잘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가능한 구제수단에서 의무이행심판이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검토하긴 했는데, 의무이행심판이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부작위가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적을 때 부작위 성립요건인 "당사자의 신청" 관련해서 헷갈린 게 있었습니다.
해설지엔 재처분의 불이행을 대상으로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가능하다고 적어주셨는데 제가 시험 도중엔 순간 재처분의무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심판 위원회의 재결로 당연히 생기는 의무라고 생각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부작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첫댓글 최초 거부처분을 받기 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었지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 넵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