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다름이 아니고 소규모 재개발에서 인가 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소제기 방법에 대해 여쭙고자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법적인 효력이 발생한 조합도 아닌 곳에서 인가받기 전이니까 민사소송이라고 봐야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사업시행계획은 공법관계이니 당사자소송으로 봐야할지 감이 안 와서요.. 책이나 필기, 인터넷까지 찾아봐도 안 보여서 여쭙게 됐습니다..
첫댓글 판례가 없으니 정답도 없습니다. 저는 당사자소송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민사소송이 맞다고 보는 교수님도 있을 것 같네요.
첫댓글 판례가 없으니 정답도 없습니다. 저는 당사자소송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민사소송이 맞다고 보는 교수님도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