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계약중인 상황입니다.
먼저 가계약금 300만원 을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에게 보낸 상황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4월20일 이주를 한다고 하는데 방을 보여 주지를 않습니다.
현재 시국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는 이해를 하는데
부동산 말로는 전화 나 문자 이런걸 전부 씹는다고 하더군요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은 매매를 계약을 한 상태이고 잔금을 받는 날이 5월7일 입니다.(부동산쪽 말입니다.)
집을 매수한 매수인이 전세를 놓고 싶어한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전세물건으로 내놨고
제가 전세를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인 사람과 전세계약을 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집을 매수한 매수인이 승계을 하는 조건이 당연한 전제이고요
제가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전세계약서에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승계한다 라는 조건을 넣는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당연히 전세계약이 승계가 되는거니깐 그런 말을 빼는게 유리 한가요?
나중에 매수를 한 매수인의 세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경매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잔금을 치루기전 그러니깐
매도를한 전 집주인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한 상태이고 잔금을 4월20일 치뤄서 전세계약이 완료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4월20일 받아 놓는다면 매수를 한 매수인의 세금문제 이런게 생겨도
제가 1순위 대항력이 생기는지 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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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수인이 5월7일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전 4월20일 확정일자를 받아서
제가 일자가 훨씬 빠른데 그대로 승계가 되서 제가 1순위 대항력 아닌가요?
@시흥 살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