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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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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채무조정후(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what! 추천 0 조회 164 04.04.06 21:2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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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4.07 15:46

    첫댓글 이미 워크아웃이 통과되고 채무조정이 된 상태라면 카드사를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내려는 우편물이 무엇이든 문제될 것이 없지요..다만, 워크아웃을 불이행했을 경우 현주소를 어차피 신복위를 통해 알게될테니까 굳이 지금 현주소를 감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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