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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종산야초 전통식품 연구회 원문보기 글쓴이: 초로현지(草露 賢智)
정화조 설치의 설치기준 |
1. 단독정화조의 규모는 처리대상인원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규모이상 이어야한다. 이 경우 처리대상 인원의 산정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F 1507(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에 의한다. 2. 구조물의 윗부분이 밀폐되는 경우에는 뚜껑(직경은 처리대상 인원이 10인이하는 45㎝이상, 20인 이상은 50㎝이상, 30인 이상은 60㎝이상)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 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천장ㆍ바닥 및 벽은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은 토압ㆍ수압 자체 중량 기타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부식 또는 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부식 또는 변형이되지아니하도록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발생가스를 배출할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량이 변동되더라도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유입량을 일정한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악취가 발산될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9.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하되, 진동 및 소음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ㆍ역류 및 누수를 방지 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11. 점검,보수 및 오니의 청소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 할수 있는 구조이여야한다. 12. 방류수 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한다. 13. 구조물을 유리섬유강화프라스틱4(FRP)등으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한다. 가. 기초공사는 지반 및 구조물 윗부분의 하중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이 수평을 유지하고 내려 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등으로 인하여 구조물이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콘크리트등으로 바닥 및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기계ㆍ장비 등은 이를 직접 제작하거나 한국산업규격(KS)이 있는 경우에는 KS표시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15. 전기제품중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1. 일반공사
1.1 (해당사항) 없음
2. 자 재
2.1 재 료
정화조는 KS F 4803(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재 정화조 구성부품)에 적합하거나 오수·분뇨 및 축선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도면 또는 공사시방의 지정에 따른다.
3. 시 공
3.1 정화조
가. 정화조의 형식
정화조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도면·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각 평면식 정화조
2) 원통식 정화조(OMS식 정화조)
나.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철근 콘크리트조로 할 경우에는 내부는 방수 모르터 바름을 하여 수밀하게 한다.
다. 내부설비
1) 사각 평면식 정화조 및 원통식 정화조는 부패조·여과조·산화조·소독조의 4개 부분으로 한다.
2) 부폐조는 충분한 용량이 되어야 하며 부패된 오수만이 여과조에 흘러 들어가는 구조로 한다.
3) 여과조는 콘크리트재의 격자틀을 대고 그 위에 지름 50∼120㎜의 깬자갈을 사용한다. 이때 깬자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작은 것을 넣는다. 산화조의 살수 흠통은 납판 또는 콘크리트재를 V자 또는 U자형으로 만들어 양쪽에 낙수구를 따내고 간격 100∼200㎜로 걸쳐서 설치한다.
4) 산화조에는 산화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송기 및 배기 설비를 한다.
5) 소독조에는 소독약통을 설치하며 필요한 곳(내부 수직관의 직상 등)에는 핸드홀(hand hole)을 내고 모두 주철재의 뚜껑을 설치한다.
합병정화조란 아파트나 단독 주택, 빌딩 등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분뇨 정화를 위해 땅 속에 정화조를 묻어야 한다. 부실한 정화조는 부영양화 등의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수세식 변기에서 정화조로 유입되는 하수의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는 380ppm 정도이며, 이 하수를 하천으로 방류할 때에는 190ppm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이 때 정화조의 분뇨 정화율은 50%이며,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법정 정화율이다.
정화조를 한 번 땅 속에 묻으면 그 후에는 관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정화율에 미치지 못하는 정화조가 많아지게 된다. 정화조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된 것이 합병 정화조이다. 합병 정화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생활잡배수(부엌하수, 목욕 및 세면하수, 세탁하수 등)를 발생원에서 처리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단독정화조(정화조)란 수세식 변소가 설치된 단독 및 공동주택에 설치하여 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