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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 시행과 법조계 불황으로 고위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이 아닌 서초동 법조타운 개인사무실에 둥지를 틀고 있다.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으로 법원장 등 2급 이상 고위 법관들은 퇴직 후 3년간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24개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지난해 말 퇴직한 고위 판·검사들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다.
◆ 고위 판·검사 출신, 실적 부담 없는 개인사무소 열어
첫댓글 진짜 파헤쳐야하는거같아요.
이럴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