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30 ~50년 …최고 300만원 소득공제
저금리 시대에는 세금을 적게 내는 비과세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재테크 기술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기업 신한 등 은행권은 최근 들어 경쟁적으로 장기 비과세 상품을 내놓아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런 상품들은 만기가 30년에서 최고 50년에 달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만 하면 사실상 평생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업은행 `파인 평생비과세저축 `
가입 5년땐 중도해지 해도 약정이자 줘
▶신한은행 `신한7230 비과세저축 `
1년마다 금리변경 …연말까지 한시판매
▶제일은행 `평생 비과세 적금 `
자동이체 예치땐 금리 0.2%P 추가지급
◆사실상 평생 비과세=은행들이 비과세기간이 30~50년인 초장기 저축상 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장기주택마 련저축의 만기를 늘린 상품들이다.
기업은행의 `파인(fine)평생비과세저축`은 최장 50년 동안 비과세된 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기간에 평생저축 개념을 적용한 것. 7년 이상 50년 이내에서 고객이 연 단위로 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금리는 최초 3년간은 확정 약정이율을 적용하며 3년 이후는 변동금리로 변경된 다.
자동이체를 하면 연 0.3% 추가금리가 지급돼 금리가 최고 연 5.5%에 이르며 가입 5년 경과 후 중도해지를 해도 약정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저축금을 해약하지 않고 예금금액 범위 내에서 즉시 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어 비과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고 금리인 연 5.5%로 매월 100만원씩 40년간 적 립할 경우 원리금 기준으로 10억원을 만들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 상품 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최장 30년까지 비과세 계약기 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신한 7230 비과세저축`을 올 연말까지 한시판매 한다.
가입기간을 7년부터 30년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1년마다 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연 단위로 적립된 원리금이 계약기간 동안 자동 재예치되는 1년 단위 회전식 자유적립 상품으로 연복리 효과도 볼 수 있다.
중도해지할 경우 연 단위로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된 이율을 적 용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된다.
제일은행도 평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0년짜리 비과세 예금인 `평생비과세적금`을 판매한다.
금리는 가입 후 3년까지 연 5.3%의 금 리를 받게 되며 매월 자동이체로 예치할 경우에는 연 0.2%의 보너스 금 리를 3년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3년 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또 예치기간 중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마이너스통장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농협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최장 30년간 비과세가 되는 `평생우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시판 두 달여 만에 3만계 좌를 넘어서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7년 이상이 지나면 연차별로 구분된 적립원리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으며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므로 거래 기간이 길수록 이자수익률이 높다.
신한은행 한상언 재테크 팀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올해 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기존 상품에 비해 30~50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입맛을 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
◆최고 수백만원까지 절세 가능=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이 상품에 가입 하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 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가 입할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 는다.
만약, 20세에 50년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경우 70세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평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때문에 급여생활자라면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 한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을 추징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장 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후 1년 내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저축액의 8%(연 간 60만원 한도), 5년 내에는 4%(연간 3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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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영 이코노미,부자됩시다]-장기 비과세 상품 [헤럴드경제]
이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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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2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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