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의 답변을 구합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비과세복리저축 매월15만원을 납입하고자 계약을 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비과세가 없어지고, 복리로 준다는 말에 결심을 하였지요.(아직 철회 15일 전)
내용: 농협생명 -행복열매NH연금보험(무배당) 일반형
최고상해 2,000만원
납입 후 1년 뒤에 중도이출 가능(80%까지, 원금+이자)
5년은 꾸준히 납입해야함.
80세 만기 종신보험이랍니다. 80세까지 돈은 유지해야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중도인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꾸벅
(김애경 010-339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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