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부터 밤 12시…둘째·넷째 일요일 휴무
“주말이면 오히려 더 썰렁하던 전통시장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도입으로 활성화되는 점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좋은 기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으려는 우리 상인들부터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가꾸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공설시장에서 만난 상인 전모(43)씨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도입을 상인들이 활용만 잘 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처럼 군산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이 빠르면 이달부터 의무휴일에 들어갈 전망이어서 지역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등 지역상권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군산지역 전통상가 상인들은 주말에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전통시장의 맛과 멋, 착한가격 등을 앞세워 고정고객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군산공설시장에서 만난 전 모(43) 상인은 “대형마트 등이 이달부터 의무휴일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설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친절과 가격 등으로 감동을 전해 평생고객을 으로 만들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지난달 20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발의를 통해 상정된 ‘군산시 대형마트의무휴일제 조례규칙’이 통과됨에 따라 최근 전북도에 승인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 빠르면 13일부터 대형마트 등에 대한 휴무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인근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등의 영업규제에 나선 이후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일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월 전주시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안’을 적용해 대형마트와 SSM 등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지난 3월부터 정했다.
군산시도 조례규칙이 통과되고 전북도의 승인이 나면 유통산업발전법이 근거한 조례를 적용해 오전 8시부터 밤 12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은 문을 열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안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달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에서도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두 곳과 두 곳의 SSM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조례규칙에 따라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에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이들 대형마트 두 곳의 하루 평균 매출이 3억원 가량이며, 주말의 경우는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곳의 대형마트와 SSM이 한 달에 두 번 쉬게 될 경우 수치상으로는 20여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이들 대형마트 등의 휴무일이 정착될 경우 휴무일 전날에 손님들이 몰려 매출의 차이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 등의 휴무일 지정과 관련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강화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군산지역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첫째·셋째 일요일이 휴무일이지만 신영·명산·나운주공시장 등 일부 시장의 경우 대형마트와 같이 둘째·넷째 일요일이 휴무일이어서 이어 대한 조정과 함께 시민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특히 대형마트 휴무일을 계기로 대형마트로 향하던 발길을 평일에도 전통시장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마케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우민 시의회 경건위원장은 “‘군산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조례규칙’은 지역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을 위한 시와 시의회의 의지가 담겨 있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계기로 지역상권이 살아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도 뒤따라야하지만 상인 스스로가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책 등을 만들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