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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 스크랩 사랑하는 님! 넘 억울한 사연 입니다. 언론에 제보 요청 권 입니다.
은석기 추천 0 조회 90 13.03.01 01: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엉엉안녕 하십니까?

너무나 억울한 사건들이며 국가가 강력 사범을 보호하는데 서로가 나서고 있다는 증거이며 정신 상태가 너무도 ?을 대로 ?고 부패할대로 부패한 국가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위에 누군가는꼭해야 할 일이며 장간이 바뀌면 뭐 함니까 ,각 부처 간부급의 정신상태가 섞어 있는데 말입니다.

대대적인 개혁을 하여 비리 공무원을 사범처리하여 진실로 깨끗한 국가 힘 없는 서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억울한 사건이 없도록 함입니다.

본자는 은영진에서 2007년도에 부천지원에서 은 석기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본자는 본자 처 납치,감금,강간 사건 추적차 당시 수원에서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21-3번지. 반지하에 2001년11월에 이주함.

본자는 2001년11월 초.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지에서 처 실종<납치,감금,강간 사건>신고을 위 년.월일에 고창군 고창경찰서 방범지도계 경장 "여" 정혜숙씨에게 하였으며. 이후 고창경찰서 형사계을 방문하여 처가 시용하던 휴대폰 내역서을 좀 봅아 달라고 당시 형사계 근무자 신원불상의 남자에게 하니 반정추정자인 최모씨와 서로 눈을 서로마치더니하는 말이 1주일 이상 1달이 걸린다고 협조에 불응한 것입니다.

이후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전북 고창경찰서 수사과을 방문하여 신원불상의 남자에게 접수 할려고 하니 접수 거부권 행사을 한 것입니다.<키가 보통 사람들 보다 적음>

위 사건의강력사범은 위 고창경찰서 최모씨 친족이며 경기도 김포시 김포경찰서 서장 육촌 동생종족들이며 해주 최씨이면서도 나주 최씨라고하는 전문 강력 범죄단체이며 김포경찰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자랑하는 인간들입니다.

잠깐. 육촌 동생이 누구일가.
여자 최 (명화 추정. 전북 고창군 상하면 소재지). 최씨 남편 박(묘익 추정. 전북 무주 소재지이며 친족들과 김포시 수군데의 기관에서 협조하여 행동하는 이름은 이 정택660612-1253514번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차량은 경기67거7436호 현대. 소유주는 이 서경으로 되여 있었음 당시) 박씨 모친 백 모씨 사기 상술이 탁월함.
위 자들은 0000년부터 2005년12월8일 위 번지에 거주하였으며 위 거주지 인근지역으로 이주함.

위 강력 사범들은 옷이 경찰인자들이 수년동안 김포시에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강력 사범을 보호하면서 국가로부터 윌 급여등을 받았서 생활해 왔으며 현재도 수인의자들(양촌 파출소 포함)이 묵인하고 있으며 위 군인공제회가 위조 사기단들임을 알고서 위 당에 미처 있는 자들이 상당히 많음.

위 사건을 추적 하면서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1-3번지 일대  수만평의 토지<건물철거후 등>와 357<사우동>번지 일대가 유령범죄단체인 특수 강력 사범으로 조직회된 군인공제회로 위장된 사실을 2002년12월경에 알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을 추적 하면서 위 사건해결에 협조 요청에 불응한 기관의 자들을 포함한 고소장 13건을 2003년4월18일. 불시경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 신효준씨에게 접수 하였습니다.

위 고소장의 피고소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한국전력공사 김포지점 영업과 박 지인.(박모씨가 이정택660612-1253514번으로 행동하는 자와 결탁하여 공문서 위조 사기) 
1.김포시 사우동21-3번지. 1층의자 . 이 정택.660612-1253514
1.서울 행정법원 민원실장 .( 민중소송 절차에 대하여 협조요청에 불응 함)

 

1.경찰청 민원실장.<서류는 필요 없다(증거 자료)급한 일이 있었서 외출하여야하니 여 경장 이모씨에게 신고하라고하고서는 서성이며 외출 하지 않음. 여 이경장에게 말하라고 하여 사건을 구술신고 하였으나 신고 묵인>
1.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자 여 임 모씨.

1.서울고등검찰청 제1225호실.신원불상의 남자<위 사건에 대하여 구술신고을 하는데 밖에서(복도) 돈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들렀음 적은거 한장은 안되고 큰거2장이 있어야 한다,는 등>

 오후4시45분경에 퇴근시간이 다되었다고 가라고 하며 연락 준다고 하고서 연락이 없었음.

1.전북 고창경찰서 방범지도계 경장 정혜숙.<본자 처 납치 사건의 주범이 누구인지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하지 않았으며 위 사건에 대하여 수인의 자들이 뇌물 수수하였음을 알고서도 상급기관등에 신고하지 않음>

1.본자가 2002년2월1일 오후12시15분에서45분 사이전라남도 도 경찰청.수사1과을 방문하여 신원불상의 남자,특징 보통사람보다 키가 적음(본자 처가 잡혀 있는 곳의 전화번호을 보여주며 출동등을 신고에 상의 주머니에서 검정색 모토로라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하는척 하더니 전남 광주시 동구 학운동으로가서 학운파출소에 문의하라고함.그래서 밖으로 나오는데 안에서 위 자가 하는 말이 저런 놈 속이는데는 누워서 000먹기다.

위는 범죄자가 누구인지을 알고 있다는것.밖에서 공중전화로 전화해보니 불통이라서 다시 들어가 설명하니 학운동에 있다고 허위 진실한것이며 위 자는 당시 점심 식사후 남자4~5명과 여1명이 있었으며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술 한잔하랴 가자고 말을 하였으며 불상의자가 위 자에게 업주가 누구냐고 하니 박 사장이라고 하는 것이며 위 사건은 업주 박모씨와 사전에 공모하여 행동한 것이며 수인의 부녀자을 납치하여 업소에 고용하였다고도 볼수 있는 강력 사범인것입니다 경찰이.

 

위 이후 광주시 동구 동부경찰서로 향하는데 무선으로 본자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동부 경찰서 방범지도계을 방문하여 신원불상의 남자1인 여1인이 서서 서성이고 있는 가운데 위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니 관할경찰서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 이전에 위 일자 새벽4시45분경에 전남 광주시 동구 대인동 대인파출소을 방문하여 수인의 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신원불상의 남자에게 보자 처가 있는곳의 전화번호을 보여주니 이미 어디인지을 알고 있었으며 담당자가 지금 순찰 중이라고 함.

 후자에 알려진 진실은 성인 무릎 높이가지 당을 파놓고 있었다고 하며 위 사건과 동일한 사건은 경기도 화성 여대생 납차 살해 암매장 사건과 동일하다고 할수 있으며 위 사건의 주범이 위 자들이라고 소문이 나고 있으며 공소시효가 지났어 말해도 된다고 하기에 본자가 미제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다고 하였음.

 

본자는 처가 위 사건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은 이유로 협의 이혼을 한것이며 10년이 넘었으며 아직도 위 사건이 영구미제 사건이라서 법적처리을 위해서 국가와 싸우고 있음

경기도 김포시 사우 파출소 "여" 순경 이모씨 (기소중지범 구술 신고 묵인함)
1. 신워불상의 자 , 등 고소장13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위 사건이 대검찰청 관련기관을 경유하여 인천지방검찰처으로 이첩후 부천지청 관련 부서에서 본자에게 이첩 통지서 없이 경기도 김포경찰서로 이첩이 되여 김포경찰서 조사계 김기종은 위 사건 전모을 은폐한 것이며 강력사범을 보호하는데 1등공신인 것입니다.

 

위에 의하여 부천지청 검사 박 동진은 고소장 13건 전체에 대하여 처분통지서 1건으로하였으며 검사 직인을 누락후 처분 통지한것이며 사건번호가 2003형제10054호이며 지금도 법적처리을 하여 항고등을 할수 있도록 서울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과 싸우고 있으나 법적처리을 하지 않고 있음.

위 부천지청 사건번호 2003형제10054호사건을 전면 재수사요청을 당시 법무부 장관 강금실씨에게 민원을 의뢰하였으나 법무부 검찰2과 과장 최 재경이가 단독으로 처리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였다고 한 것이며 위 민원이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부천지청으로 이첩 된후 검사 김 종휘는 주임검사을 주엄검사로하여2003진정 제150호로하여 공람종결로 처리 하면서 1차 재수사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제1호을 적용한것입니다

. 처음부터 유령범죄단체인 군인공제회로한 토지에 눈이 멀었으며 후자에 알려진 진실은  담당 검사들에게 향응<술, 소주 겠지요 양주겠어요>접대후 성 상납을 시겼다고 위 범죄단체의 자들이 발언을 하였으나 녹취록 등은 없습니다.영구미제 사건임 현재

 

위와 같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원 원장님께 감사원 법 제24조을 적용한 민원을 의뢰하였으나 실패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근무자 제갈창무씨에게 구술로 발언을 하기을 법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습니까.경기도 화성 여대생 납치,살해 암매장 사건의수법과동일하다.부동산등기부등본위조사기단이다 신고에 묵비권행사을 한것이며 현재 추정키로는 퇴직후 국가로부터 연금등을 받아 먹고있다고 추정할수 있음.위 위원회 업무가 해양수산담당이면서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을까.

국민권익위원회 이보성위원장님께 제갈창무씨을 고소할려고 하니 인적 사항 정보공개요청에 비밀사항이라며 거부권 행사?.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위 박지인이가 발행한문서에 민원을 의뢰하였으나 감사실 검사역 조사팀 신 창수씨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처분 통지함. 2005년1월6일 불시경.대검찰청 민원실 근무자 채수윤씨에게

 고소장 접수 2건중 1건임,부천지담당 검사가 불기소 처분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의뢰하였음 당시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포시사우동21-3번지 1층 거주자 이정택660612-1253514번 명의로 선거물이 도착하여 위 자의 실체을 밝히기 위해서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담당관실 근무자 양금석씨는 실체을 밝히지 않음.2004년9월30일 대검찰청 민원실 근무자 채수윤에게 고소당3건중 1건임. 부천지청 담당검사가 불기소 처분 통지함

 

부패방지위원회을 당시 방문하여 근무자 백영희시에게 부패방지위원회법에 성립하는 구술신고을 할려고 하니 자리을 피함.2004년3월2일 대검차렁 민원실 근무자 채수윤시에게 고소장 2건 접수한것 중 1건임.부천지청 담당 검사가 불기소 처분함.

 

위 외 법무부 장관, 대검찰청 총장 임채진,정상명씨에게 민원을 의뢰하였으나 부천지청으로 이첩후 담당 검사가 민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통지함.

경찰청 청장, 이택순,강희락씨에게 민원을 의뢰하였으나 경기지방경찰청 근무자 김 종신이가 불기소 처분 통지함, 외 유령의 군인공제회 토지에 눈이 멀어 미처 있었기에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이훈규씨에게 민원을 의뢰하였으나 검사 이 석우씨가 공람 종결처리함. 외 군인공제회의 실체을 감추기 위해서임..

 

0.본자가 접수한 고소장41건과 영구미제가 되는 사건을 막기위해서 탄원서 진정서을 처분 통지한 부천지청,검사및 담당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0. 검사 박 동진 1건.(고소장13건 전체에 대하여 처분 통지 한장으로함)

0.검사 김 종휘 3건중 2건은 주임검사을 주엄검사로 함.

0.검사 이 종근부천지청 사건번호 2003진정 제196호.동198호.동199호.동201호임.

부천지청 사건번호 2007형제14945호.동14946호.동14947호는 검사 직인을 누락후 처분 통지한 것이며 김포시 사우동 21-3번지및357번지일대 수만평의 토지을 군인공제회로한 범죄단들이 꼭 막아야하는 사건이며 피 고소인은 한국전력공사 김포지점 영업부 직원 이미선. 김포경찰서 근무자 이 성민. 김포시 상.하수도 사업소 근무자 유장호 임. 위 들에 대하여 김포경찰서 담당자들은 박세원,김경호,최동권이며 위 자들에게 진술거부권행사 처구서 각1부식을 전달 하였다. 이유는 부천지청에서 김포경찰서로 이첩하였다는 통지서가 없었다. 다시 부천지청으로 이첩시키고 본자에게 이첩하였다는 통지서가 송달된후 출두 요청에 참석하겠다는 내용등이였으나 위 자들은 불응하고 처분 통지한것이며 김경호.최동권은 직인을 누락후 처분 통지함.

외 수건을 담당 하였음

0.검사 이재현 부천지청 사건번호 2004형제1522호이며 검사 직인을 누락후 처분 통지함.( 피 고소인은 김포경찰서 수사과,형사계,강력반 공동

   명의 자들이며 본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김포경찰서에서 수사과,형사계,강력반 으로 하여 처분 통지한 것에 불복하여 고소한것이며 위

    반에서 담당자들이 없었으며 반명의로 처분통지한 것이며 김포경찰서 문서번호: 수사 61110-5440호,동-5441호, 동-5442호,동-5443호이며

     처분 날짜는 2003년12월22일자 임.)

0.검사 이진우 16건중 3건은 사건번호 2004형제7483호,동7484호,동13203호는 검사 직인을 누락후 처분 통지함.

0.검사 김봉현4건.

0.검사 김연실 4건.(2건은 오타가 있는 처분 통지함)

0.검사 문재근 2건.

0.검사 최종무 1건.

0.검사 도상범 6건.

0.검사 이동현1건.

0.검사 이용균 1건.

0.검사 박찬일 1건.

0.검사 김용자 1건.

0.검사 이종혁 1건.

0.검사 김성일 1건

0.검사  김정화 1건(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속)에 민원을 의뢰하여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첩하여 다른검사가

                           맡아 조속히 처리을 요청 하였음.2013.02.22.)

 

=본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4.18.대검찰청 민원실 담당자 신효준씨에게 13건접수.

2003.11.22.대검찰청 민원실 담당자 곽찬기씨에게 고소장 8건 접수.<4건은 증발한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김포경찰서 조사계 김 기종.부천지청 검사 박 동진, 등 등 입니다>

2004.1.7.   대검찰청 민원실 담당자 채수윤씨에게 고소장 1건 접수.

2004.3.2.  대검찰청 민원실  담당자 채수윤씨에게 고소장 2건 접수.

2004.4.22.대검찰청 민원실 담당자 채수윤씨에게 고소장 1건 접수.

2004.6.30. 대검찰청 민원실   고소장 4건접수.

2004.9.30.대검찰청 민원실 담당자 채수윤시에게 고소장 3건접수.

2004.10.29.대검찰청 민원실 담당자 채수윤씨에게 고소장2건접수.

2005.1.6.대검찰청 민원실 담당자 채수윤씨에게 고소장 2건 접수.

2005.4.21.대검찰청 민원실 담당자     고소장 6건 접수.

2007.5.18.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 방문 담당자 에게 고소장 3건 접수... 이상이며 현재 수건이 보류 상태임.

2013년2월21일 현재 대검찰청으로 동년 동월 8일경 이첩된것이며 감사원으로 이첩된민원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민신문고에 수회 민원 의뢰 중임.

 

0.국가인권위원회에 법 제19조적용한것과 22조적용한 민원이 법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유 범죄단들이 본자 민원을 막는데3억원을 썼다고하는데 사실인것 같다 모두 회수 요청할 방침임.

민원 의뢰 기간은 2012년10월달부터 2013년1월31일까지 10건임.(군인공제회의 실체을 감추기 우한자들이 장악한 기관인것으로 추정되단, 부본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현병철)에게 민원 의뢰한 진정서는 다음과 갔습니다.

2012.10.16.불시경. 김포우체국에서 빠른 등기로 진정<탄원>서 1건 송달함.

2012.10.18.불시경. 양곡우체국에서 빠른 등기로 진정서 (제목:강력사범을 10년이란 세월 동안 추적한자의 한 맺힌 절규의 증거)1건 송달함.

2012.10.22. 불시경. 양곡우체국에서 빠른 등기로 진정서 (제목:법이 존재하는 국가 입니까. 강력 사범을 보호를 위한 법이 있는 국가 입니까.

                                                                                     법이 존재하는 국가임을 입증 하십시요)1건 송달 함.

2012.10.23. 불시경. 양곡우체국에서 빠른 등기로 진정서 (제목: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범죄자들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것이 아니고 강력 사범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경찰인가) 1건 송달 함.

2012.10.24. 불시경. 양곡우체국에서 빠른 등기로 진정서 (제목: 국가의 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입니까.

                                                                                      피, 눈물 흘리며 추적한 형사고소 사건이 영구미제가 되고 있습니다.) 1건 송

                                                                                       달 함.

2012.10.25. 불시경. 양곡우체국에서 빠른 등기로 진정서 (제목 : 약 40건에 달하는 형사 고소사건(강력사건 등)이 영구미제 되고 있습니다.

                                                                                       구제 하여 주십시요) 1건 송달 함.

2012.10.29. 불시경. 양곡우체국에서 빠른 등기로 진정서 (제목:법 앞의 평등권, 평등권의 진실은 어디에 있을 까) 1건 송달 함.

2012.10.30. 불시경. 양곡우체국에서 빠른 등기로 진정서 (제목:누구을 위해서 있는 경찰이며, 법 인가) 1건 송달함.

2012.10.31. 불시경. 양곡우체국에서 빠른 등기로 진정서 (제목:무어라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1건 송달 함.

2013.01.31. 불시경. 김포 우체국에서 빠른 등기로 진정서 (제목: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임을 입증 하시고, 인권위원히의 설치 목적을

                                                                                     의무 이행 하십시요) 1건 송달 함.

위 10건의 진정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19조(업무) 제2호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을 적용한 진정 민원이며 위 법 조항을 실행 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제1항.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수 있다.라는 법 조항이 성립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진정 민원에 대하여 위 법 조항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 진정 민원이 법적우로 처리가 되지않고 있기에 국민긴문고<국민권익위원회 소속>에 위 민원 반환요청 민원을 의뢰 하였습니다

유령 범죄단체인 군인공제회의 자들이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 막는데 3억원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본자 사건을 막는데 쓰여 지는 돈은 차후 군인공제회로 위장한 토지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완공후 분양하여 이익금으로 충당을 하면 되는 것이기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0.헌법재판소 판결문이 위조 사기죄가 설립하는 처분통지에 2013.1.9.이의신청서을 우편빠른 등기로 송달 하였으나 답변은 한번 결정에 번복 할수 없다고 한다.2007헌마118호이며 재판장<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이며 법원 사무관은 송 순권 임.

위 자들을 형법상 위조 사기죄로 고소할 방침임.이후 국가을 당사자로하는 소송을 하여야 하기 때문임.

위에 대하여 2013.01.09.불시경. 양곡우체국에서 빠른 등기로 헌법재판소 소장님께 이의 신처서을 송달 하였습니다.

   이 유는 결정문이 형법 상 위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하였으나 답변은 재판결과에 대하여 결정문 이외의 추가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관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함.

 

~~ 감사원~~

2003.10. 불일.불시경.감사원 윈장님께 민원을 빠른 우편 등기로 송달 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사건번호 2003형제10054호 사건의 법적 증거물인 군인공제회에 대하여 감사요청및 재수사.

군인공제회 토지을 민원인이 소유권을 주장 할수 있도록 법적처리요청.(검찰에서 수사후 범죄단 소유물일 경우 국가에 귀속 시켜야하나 하지 않았기에 소유권을 주장 한것임)

사우동 21-3번지 주변에 논을 밭으로 되메우기후 주택을 신축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김포시청 및 국가 기관에 감사요청을 감사원법 제24조을 적용한 민원을 의뢰 하였으나 위 민원이 대검찰청에서 다른기관으로 이첩후 불기소 처분 됨

감사원 문서번호 : 오이 07000-4862. 

           시행일자:2003.10.06. 담당자 결재자 없음.

위 이후 법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서 감사원 제5국2과을 방문하여 근무자에게 처분통지서을 보여주며 누가 담당하였나고 하니 모른다고 하며 주변에 본자을 미행한자들이 수인이 있었음.

 

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원으로 민원이 2013.02.08.불시경 이첩 되였습니다.   답변이 없기에 제차 민원의뢰 건에 대하여 재촉하는 민원을 의뢰 하였습니다.

국가가 범죄단보호에 앞장을 서고 있다고 입증하는 감사원인 것입니다.

 

~~ 경찰청~~

 

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본자 민원이 2012.11.월 불일. 불시경. 경찰청으로 이첩이 되엿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입니다.

유령범죄단체인 군인공제회의 강력사범을 보호하는 경찰청입니다.

그래도 국가에서는 월 급여등을 지급하는데 어케 함니까?

 

- 본자가 2007.12.13.불시경. 경찰청 청장 이 택순 씨에게 진정서(제목:비리 민원)1건을 송달 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30명을 살인하다고한 내용.수건의 절도 당한 사건에 대하여 구술신고한 것에대하여 묵인한 내용. 김포시 사우동21-3번지.

주택이 범죄단들에 의하여 파손된것에 대하여 경찰청 예산 수천만원으로 복구요청내용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21-3번지 1층의 자<2002년도 김포경찰서 서장 육촌들인 여, 최씨 최씨 남편 박씨,박씨 모 백씨 그외 종족들>들의 범죄행위및 그동안 해먹었다는 내용 등 발언 내용이며 녹취록이 없는 것.

군인공제회로 위장한 토지 및 경기도 일원에 있는 범죄단 소유 토지을 검찰 수사에 의뢰후 소유권 주장권 내용 등이였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경위 김종신은 위에 대하여 문서번호:경찰청 하명 30,38호 관련. 시행일자 2008.5.1.

처분통지서 내용

전 경찰청장 (이택순)은 범죄군단들이 토막살인을 허가하고, 최일선 경찰들이 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또한, 이명박 정부가 보호하는 범죄군단(15개)들은 08.3.25자부터 대대적인 살인 작업을 실행하고 있다는 내용들 이었습니다.

민원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탄원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비위 대상자도 특정되지 않아 "내사종결"조치하였다고 함니다. 감찰계 경위 김종신.

민원에 대하여 보강 수사 등을 위해서 서면 질의서 등이 없었으며 단독으로 처리하였으며 살인를 허가한 자입니다.

 

경기지방결창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경위 김종신이가 처분 통지한 문서번호 :경찰청 하명 76호 관련.   시행일자:2008.9.30.

  처분 내용.

민원 내용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1-3호 1층에 거주하는 박씨라는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여 건물 등기부 등본을 위조,한전 등과 결탁하여 전기,수도를 차단하였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위와관련, 귀하가 제출한 민원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정택(660612-1253514)은,96.7.29.합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사우동21-3호 건물 및 토지의 등기권리를 취득 하였으며, 군인공제회에서 02.2.8.매매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건물 등기부 등본위조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내사 종결"조치 함이라고 하였다.

군인공제회의 실체가 어디까지 조직화 되여 있을까.

이정택 660612-1253514번의 실체을 외 감출려고 하는가.- 2002년도 김포경찰서 서장 육촌 동생인 "여" 최<명화 추정. 본적. 전북 고창군 상하면 소재지이며 해주 최씨임.>남편인 박<묘익 내지 모익 추정 . 본적. 전북 무주임.> 씨라서 그런가

 

 

~~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당시 위 위원회을 방문하여 본자 민원 담당자 대리인이라고 한 제갈창무씨에게 구술로 발언을 하기을 " 법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습니까,

경기도 화성 여대생 납치,살해 암매장 사건 수법과 동일하다,부동산등기부 등본 위조 사기단이다라고 신고을 하였으나 묵비권 행사을 하였으며 본자 뒤을 미행한 신원불상의 남자2인에게 손바닥에 뭐라고 쓰며 막아라고 하는 것입니다<부패방지위원회 겠지요>

당시 위자 담당은 해양수산 담당자 였습니다.<누구의 사주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국가로부터 연금등을 받고 있을까요>

 

~~  전, 부패방지 위원회 ~~

근무자 백 영희는 본자가 위 위원회 법에 의한 신고을 할려고 하는데 다른 말을 하며 자리을 피함.

 

~~ 대법원 ~~

본자가 2012.10.16. 불시경. 경기도 김포시 김포 우체국에서 빠른 등기로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님께 이의 신청서(제목: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박탈 당한자의 한 맺힌 10년이란 세월의 절규!) 1건을 송달 하였습니다.

 - 핵심 내용

1. 군인공제회의 실체을 밝히고 소유권 주장.

1.형사소송 법령에 의한 구술신고 묵인권(김포시 사우동 사우파출소 관련자.

1.살인허가을 정식으로 허가 요청서.

1.이정택 660612-1253514자의 실체을 밝혀 줄것.

1. 부천지원의 사건번호 2008고합72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 하진산 등이 위조 사기자의 명의을 도용하여 행한 범죄 행위가 우선한 사건)

1. 사건 내용<영구미제 사건에 대하여>

1.긴급 상황 발생시 및 그 지역 순찰에 쓰여야할 순찰 차량이 부녀자 납치 등의 강력 사건의 범인을 태우고 본자 거주지 뒤로 이동한다고 한것.(뒤쪽에 엄청난 범죄단 두목급이 거주 하고 있다고 사료 됨. 양촌 파출소에서도 일부자들이 알고 있다.2013.01월.현재.

1.헌법 제29조제1항.민법제750조.국가배상법 제2조등에 의하여 국가에서 정신적 손해 배상금<정신적피해 등>45조원을 지급하여 줄것을 당부한 내용 등이였습니다.

위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없었어 2012.10.25. 위 이의 신청서 반환요청을 양곡우체국에서 빠른 등기로 송달 하였습니다.

위에 대하여 대법원 행정처<재판사무국> 법원주사 한상진. 법원사무관 김영철. 과장 이상순. 국장 서형교 . 시행 -종합민원과 9968. (2012.12.26.)자로한 통지서을 2013.01.03. 불시경. 받았습니다.

위에 불복하여 2차 민원 반환요청을 2013.01.15.불시경. 양곡우체국에서 빠른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것입니다.(2013.02.22.)

 

~~ 법무부 ~~

 본자가 2012.10.29.불시경.양곡우체국에서 빠른등기로법무부 법무심의관실로 법령 개정안건2건을 요청한 민원을 송달 하였다.

 -헌법재판소 법 제39조 개정안건 1건. 형사소송법 개정 안건1건을 의뢰하였다

위 개정안건을 제출 하면서 영구미제 사건의 증거 자료을 언론에 공개요청을 팩스(02-503-7037) 로 의뢰 하였다

 위 개정안건의 증거 자료 증1호. 증1-가. 증2호. 증2-가. 증2-나.증2-다. 증3호.증3-가.증4호.증4-가.증5호.증6호.증7호를 언론에 공개하여 주십시요.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다.

후자에 위 유령 범죄단체인 군인공제회의 자들이 언론에 공개 안되게 손을 쓰는데 3천만원이 들었으며 애먹었다고 함.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본자는 당시 2008년4월10일오잔11시30분경.김포시 사우동21-3번지 안으로 하진산,임도상.정지환이 형법상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무단칩입후 위 하씨가 본자에게 위 번지<이 집>을 이 정택,660612-1253514.으로 부터 매입하였다.

조용히 합의볼래 강제 철거 당할래라고 하기에 이정택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김포지점 영업과 박지인에게 물어봐라 이정택이가 누군지 잘 알고 있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조용히 합의볼래 강제철거을 당할래라고 하기에 안나가고 있을테니 경찰이나검찰을 불려라고 하니 위 자증1인이 웃으면서 그렬 필요가 없다고하기에 신변에 위험을 느껴서 가가이에 있는 것이며 목 부분에 심하게 균열이 가있는 낫을 위 하씨에게에 걸치고 나가라고 잡아당기는 순간 위 하씨가 입술을 꽉 물고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1차 상처가 났으며 서로가 팔을 허공에 뻣고서 나가줄것을 요하는 몸싸움 도중에 힘에 강에 의하여  위 하씨가 힘을 쓰지 않는 바람에 2차등 상처가 목 뒤 부분에 발생한것입니다.

위 본자 행위는 정당방위의5가지요건중에 일부가 성립히는것이며 살인 미수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며 위 사건 발생후 옆에 있던 자들에게 빨리119불려라 안구려면 죽는다. 경찰서로 같이가자고 하니 서성이며 같이 동행을 하지 않았다

위 사건후 혼자서 김포경찰서로 자수하려 가던중 사우파출소에서 2인이 출동하여 동승하여 사우파출소로 향하던중 본자가 위 순경들에게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추정>제20조 범죄의내사 규정을 알고 있냐고하니 그런 법규정도 있느냐며 웃는 것입니다

위에 본자가 설명을 하기을 풍문<소문>등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에 내사하여 진실일 경우 법적처리을 한다고 대충 골격만 설명 하니 우리는 몰랐다고 함.

위 사건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을 2008.4.13일추정 토요일 오후 부천지원에서 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시 담당관이 종이 A4용지에 동그라미 O,엑스을 표시하여 담당자는 엑스

 즉, 영장실질심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표시 추정.

본자 뒤에 있던 국선변호인 이광철씨<추정>는 O 하라고하여 구속 되였습니다 군인공제회로 위장한 유령범죄단들과 결탁한자이며 본자가 구속되게 사건을 조작하는데 2억원이 들었다고 현재 소문이 나고 있으며

위 사건이 부천지원 2008고합72호사건이며 위 사건에 대하여 증인(하진산,임도상,정지환)들이 출석하여 증언을 할시에 본자가 증인들이 위증을 한다고 3회 발언을 하였으나

검사 신문수. 국선변호인 이광철. 재판장 장을환 . 판사 곽경평,판사 김윤종<결정문에 기록된자>은 고개을 숙이고 묵비권 행사을 한것이며 위에 증인들이 퇴장 하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퇴장후 국선변호인 이광철씨가 치료감호요청에 1달간 검사을 받은후에 항소 제기후 치료감호형이 떨어진 것입니다. 위 사건을 2심 고등법원,3심 대법원징역 2년을 살앗습니다. 넘 억울 한것이죠.

위 하진산,임도상,정지환이가 퇴장하면서 발언을 하기을 소송을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을 2008.11.25.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08노2855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결문은 사건번호 2008노2855호. 2008감노67호 치료감호.

  검사 이재현. 국선변호인 정재훈. 재판장< 판사 > 송연천. 판사 이영환. 판사 이화용.임.

 

대법원 형사 3부에 상고 이유서을 2009.03.03.제출함

 

~~군인공제회~~

  원고 군인공제회.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완, 김세명 사무실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5-2.서룡빌딩 601호. 전화 02-586-1390.팩스02-586-1389

한 소장을 부천지원에 접수한것이 민사3단독 담당이며 사건번호 2008가단30576호임.

위 사건에 대한 재판을 2008년10월22일 오전중에 부천지원 판사 최성길 주도로 353호 법정에서 실행되였습니다.

위 판사가 피고인 본자에게 할말이 있으며 하라고 하기에 발언을 하기을 대한만국 법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군인공제회라고 하니 원고 측에서 없던일로 하겟습니다라고 하여 재판이 종료되였으며 판사가 선고는 2008년11월5일하며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출석하지 않앗습나다.

한가지 의문은 위 사건의 소장을 보면 재판시의 재판내용기록이 없는 것입니다.본자에게 필요한 증거 자료임.

판결선고조서에 보면 선고일(2008년11월5일.09:50)에 원고및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완,김세명이 불출석한것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 2008가단30576호.

원고. 군인공제회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2

대표이사 조영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완

피고 본자

주문을 보면.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원고측에서 재판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것은 소을 취하하겠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본자가 비용을 부담 등 하는 것입니까. 군인공제회 실체을 감추는데 모두가 일조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을 보면 원고가 2002.6028.전 소유자 이정택(660612-1253514)으로부터 별지 목록(김포시 사우동21-3번지 토지.건물)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 입니다.

과연 이정택이가 누구일가요.

외 군인공제회 물건이 맞다면 위 유령 군인공제회의 자들이 본자 주변에 특수전자 장비등을 동원하여 감시하고 본자 민원을 막는데 수십억원을 투자 하였다고 소리을 치는 것입니가.

위 물건및 김포시장(통지서에는 시청을 시장으로 되여 있음)지적과에서 김포시 사우동21-3번지 1층거주자인이정택 660612-1253514번 명으로한 토지가 수건인 경기도 통진읍 동을산리 5건(5건중3건을 소문에는 김포시 전 추정 청소년정화 위원장<해주 최씨이며 위 최(명하 추정)자 종족임>이3건을 팔았다고 소문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과 사우동 위 군인공제회 토지 외 3건과  영구미제사건 재수사 요청 등에 대한민원을 국회 의장 에게 청원서을 작성하여 의뢰 하였습니다.

 

위에 대하여 국회 사무처에서 답변을 주기을 "토지소유권반환등에관한진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토록2008.07.21.자로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리며,소관위원회에서 동 민원을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할것입니다.라고 통지을 하였습니다.

위 민원 담당자는 행정서기 김태경. 서기관 유상경. 의안과장 이 수용씨 였습니다.

-시행   의안과 23239호 . 2008.07.23)

위 민원에 대하여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소관위원회에서 답변이 없었어 위 처분 통지서을 포함하여 민원반환요청을 하였더니 답변은 "국회에 제출한 민원(2004.10.29)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바디 못하여 동 민원을 회송해달라는 민원 제출.

별지에 첨부한 우편등기 영수증을 검토하니 1년이 지났다며 확인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아닌밤중에 홍두께 맞는 소리을 하는 답변을 송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군인공제회자들의 실체입니다.

위 민원담당자는 행정서기 김 태경. 서기관 유상경.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이수용 입니다.

-시행 의정종합지원 -93호 (2009.05.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본청. 129호

 

~ 위와 같이 본자는 국가로부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며 법 앞에 평등권,행복 추권,등 등을 상실 당하며 범죄단들과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본자가 30명을 살인한다고 2006년2월26일.밤22시경. 김포시 사우동 소재지 사우파출소을 방문하여 소장 김동협 외 수인의 경찰이 있는 가운데 소장에게 사시미 칼 300mm을 보여주며 이 칼로 30명을 살인할자라고  구술신고을 하였습니다. 위에 대하여 살인을 하지말라는 발언은 없엇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살인허가가 맞지요.

위와 같은 살인허가을 법적으로 인정 받기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소장2007.10.5., 대검찰청 총장.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위원장.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님 검사 박성동이가처분한 공람종결. 등 등에정식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민원을 타 민원과 함께 의뢰 하였으나 살인을 하지 말라는 답변은 없습니다.

 

~~특히 본자는 2002년11월(19일 추정).김포시 사우동 사우 파출소에서 경장 추정자인 전모씨. 여순경 이모씨 외 남 순경1인이  사우동21-3번지 옆<21-2번지 추정이며 주차장>으로 출동하였을시에 순경  여 이모씨에게 1층의 자<여 최모시, 최씨 남편 박씨.박씨 모 백모씨 및 그외 자>들이 무연고 무거주이며 가족중 기소중지범이 있다고 구술 신고을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돌아 갔습니다.<위 자들이 뭘 위해서ㅡ경찰을 할가요.아직도 국가로부터 월 급여 등을 받고 있겠지요> 위 이후 오후에 김포경찰서 형사계을 방문하여 모두 근무하는 자리에서 신원불상의 남자에게 기소 중지범을 신고하니 하는 말이 끝내주던데요, 요즘 기소중지범 일제소탕기관이니 112로 전화하여 받을때까지 계속하라고 하며 모두가 웃었습니다,

 

위 자들의 행위는 용서 할수가 없는 자들이며 어떻게 법적으로 위 자들을 사법 처리 할수가 없겟습니까.

 

위 자들은 경찰이 아니라 강력 사범을 보호하며 국가로부터 월 급여 등을  받아 처먹는 짐승들보다 못한자들이지요. 위 자들 같은 자들이 현재도 있으며 기소중지범인것을 묵인하여 달라고하며 뇌물을 주는 자들이 있다고 소문이 나며 위 뇌물로 술을 처먹었다고들 하며,이름을 위조하여 있다는 풍문이 있으나 힘 없는 국민이 어케 사실확인을 함니까요.

무고죄가 성립 함니가 아니면 명예훼손죄가 성립 함니까요. 본자는 위 유령범죄단체인 군인공제회의 자들이 설치한 특수 전자 장비에 의하여 범죄단들 범행,발언내용,범죄계획<돈이 만은 집안 자식을 납치하여 성 폭행 등>및 발언 내용을 수신<들을수있음>이 가능하며 또한 발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 님!

 국가와 위 강력 사범의 자들을 일망타진키 위해서 싸워온지 11년째 입니다

 

~~~ 국회 의원~~

 

특히 본자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며 총재였던 박 근혜의원님께 민원을 송달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어 한나라당 당사을 방문하여 민원 담다?을 ?아가는데 담당자가  본자을 보고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등기영수증은  본자가 2012년10월09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국회 회관 박근혜의원님께 빠른 등기로 송달한 탄원서<제목,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박탈당하면서 관련된 국가공무원이 낀 강력사건의 범죄자들을 추적한 한 국민의 한 맺힌 10년이란 세월의 절규)을 송달 하였습니다.(증거자료,증D호)-- 위 민원 받은자는 강현구씨이며 등기영수증을 우체국직원에게 요청하여 확인한것임.

0. 탄원서 핵심 내용

1. 군인공제회 실체을 밝히시고 수유궈을 주장할수 있도록 할것.

1.영구미제 사건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사건번호 2003형제10054호 사건 재수사 요청권.

1.수도 ,전기 관련 민원.

1.국화에 의뢰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 촉구

1.김포경찰서 횡포.

1.감사원.

1.헌법재판소.등의 민원과 본자(탄원인)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45조원지급 요청권. 한국전력공사 김포지점의 위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측정할수 없을 정도이며 김포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본자에게 50억원 지급요청을 하여 주십시요, 등.

끝으로 부패없는 국가,

 산업 현장 근로자들의 평등한 권리가 있는 국가,

힘 없고 권력 없는 서민들이 잘 사는 국가,

노,사가 웃음이 있는 직장을 만들어 서민들이 잘 사는 국가를 만들어 주십시요.

 

위 탄원 민원에 대하여 의원님으로부터 답변이 없었어 2012.10.24일.13시09분경.김포시 양곡우체국에서 빠른 등기로 국회 회관 박근혜의원님께 위 민원 반환요청을 하였습니다.

--민원 받은자는 김 영수씨 였으며 등기영수증을 우체국에서 직원에게 요청하여 확인한것임. -답변이 없음.

 

-반환 사유는, 군인공제회의 실체을 밝혀 줄것과 국가에서 정신적 피해보상금 45조원을 지급하여 줄것과 한국전력공사에서 본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돌라는 것과 김포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50억원을 정신적 피해로 지급하여 줄것을 요청한 등의 탄원서 였습니다.

위 탄원 민원이 밖으로 노출시에 본자는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며 위 군인공제회의 토지에 공사을 하기위해서 및 사건을 영구 완전범죄로 하기 위해서 살해 암매장을 할려고 위 범죄단들이 본자을 추적 하는 것입니다.<경찰에 신고 하라고요, 범죄단들이 누구인지을 알고 있으면서 위 유령범죄단체인 군인공제회 토지에 눈이 멀어 있기에 믿을 수가 없는 것>

본자가 위 탄원 민원 반환 요청을 요하는 이의신청서(제목:누구를 위한 대통령이되겠습니까)을 2013.01.15일.13시08분,김포시 양곡 우체국에서 빠른 등기로 새누리당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로 하여

 박근혜의원님께 위 민원 반환요청2차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2013.02.21일 현재

 

울 사랑하는 님. 국민 여러분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 등과 검사 등에게 본 내용을 보여주시구요 협조 요청은 무료 변호사님을 연결 시켜 주세요,

법적으로 조문을 받기 위해서 이며 수건의 고소장 접수관련 사항 및 기업 상대로 소송할시에 서류작성등에 대하여 의견등을 듣고 싶었서이며   국민이 박근혜의원님을 국회에 탄핵소추을 할수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협조 하여 주십시요..

우리는 언론 매체을 통하여 박 근혜정부의 기관장들에 대하여 학력등을 보면서 일부가 과거 비리에 연류된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과연 국가공무원으로서 가족및 친족이 국가공무원의 가족으로서 청렴하고 결백 할수가 있게습니까

 

=본자가 앞으로 예측 하건데 힘 없고 권력 없는 서민들이 살아가기는 더 어려워 지는 것일것입니다.

외 강력 사건이 자주 발생을 할까요. 부녀자 납치후 살해및 돈을 갈취하는 자들이 설치는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 본자의 고소사건등의 민원을 불기소 처분하여 국가최대 특수 강력 범죄단 생존과 군인공제회의 위조 사기단들을 보호하면서 어?게 국가

          로 부터 월 급여 등을 받아 챙기는지 알수가 없으며 규탄 대회을 하여

위 자들이 당시 부터 국가로부터 받은 월 급여 등을 국고에 귀속 시켜 서민들의 가게 부담을 줄이자. --- 현재도 형법령에의한 최고 10년형의 징역을 선고할수 있는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구술신고을 묵인한 국가 공무원, 사문서 위조 사기범, 경찰의 자들 고소장이 수건이 보류 상태임. 믿을 자가 있어야 고소장을 접수 하지요. ~~~

 

~~경기지방경찰청.~~~

 

 본자는 당시 부녀자 납치,감금, 강간 사건의 주범<전북 고창경찰서 형사계 최씨 종족이며 2002.년도 김포경찰서 서장 육촌 동생인 여 최 <명화 추정> 동생인 자 남,여>경기지방 경찰청 감찰계을 방문하여 신원불상의 남자에게 구술로경찰관 비리 신고을 하니 묵인.

 

~~ 김포경찰서 ~~

.2002년도 김포경찰서 방범지도계

.2002년도 김포경찰서 형사계 방문.<기소중지범을 구술로 신고을 신원불상의 남자에게 하니 하는 말이 요즘 기소중지범 신고 기산이니 112로 전화하여 받을 대가지 하라고 하고서는 다들 웃었다, 용서 못할 인간들이며 경찰의 탈을 쓴 강력 사범을 은닉하는 자들이며 지금도 국가로 부터 월 급여 등을 받아 처먹고 있겠지요>

 

- 2003년4월18일. 대검찰청<서울시 서초구 소재지>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 담당자에게 고소장13건을 접수 했습니다.

위 고소장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이첩후 본자에게 김포경찰서로 이첩하였다는 통지서 없이 김포경찰서로 이첩된후 ,김포경찰서 조사계 김기종이가 위 곳사건에 대하여 보강수사차 출두요청에 출두하여 잔술서 작성시 사건 전모을 은폐하기에 상당수 질문에 묵비권 행사을 함.< 걍력 사범에대하여도 일체 묵인함> 현재 영구미제 사건임.

-2003년11월22일.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8건을 접수 하였다. 위 고소장이 4건(아마도 부천지청 검사 박동진. 김포경찰서 조사계 김기종 등)은 증발하고서 4건에 대하여 김포경찰서에서 통지하기을 수사과,형사계,강력반 명의로 한 것입니다.<담당자 없었음>

 

~~ 김포경찰서 소속 사우파출소 ~~

당시 박병수에게 형사소송법 상의 구술신고에 답변이 없었어 다음날 사우파출소을 방문하여 신원불상의 자에게 박병수을 ?으니까 하는 말이 박병수는 없고 박병주는 있다고 하는 완전 미친 인간들이 장악한 김포시 였다.. 미제사건임.

. 2005년도12월. 근무자 김경석에게 수도 계?기 도난 신고<신고 묵인함>고소하여야 함

.2006.5.16. 수도계량기 부품 도난신고을 순경 남 유모씨, 여 이모씨에게 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다.고소하여야 함.

 

그 외 신고한것

김포시 사우파출소에 구술신고 수회<L,P,G통 도난신고,창문 방범 삿시 도난신고,재물 파손신고,주택1층 동파이프 도난신고,

수도 불통사범신고(형법 상 10년형),전기공급방해사범신고(형법 상 10년형).대문 도난신고,부동산등기부 등본위조 사기단 신고 등을 하였으나 구술신고 접수조차도 하지 않았으며 답변도 없는 것입니다.

 위 자들이 어디서 국가로부터 월 급여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을까요.<2002년~2008년 사우파출소 근무자들, 차후 고소할예정임>

 

0. 김포경찰서. 문서번호. 시행 청문감사관 -1083.(2009.07.07). 우.415-711.경기도 김포시 중구3로6. 전화 031-986-1118(317,)

경장 이상현. 경위 김락기 .청문감사관 장승수

 처분 통지 내용.

군인공제회에서는 (1998년부터 ~2003년보상) 김포시 사우동 357번지 일대 토지5만여평을 매입하여 재 건축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우동357번지에서 거주하던 민원인<본자>이 퇴거에 불응하자 사업자측의 고발에 의해 한전및 상수도 사업소로부터 전기와 수도 등이 끊긴 것이고 민원인은 이와같은 사실로 2003년5월부터 2007년6월까지 우리서를 포함 행정안전부 등 각급 기과에 전기및 수도불통,경찰관의 직무유기 등의 내용으로 8차례 이상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해 온 것이 확인됨에따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1항에 의거 내사종결 처리되였으며 , 본건 또한 동일사유로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라고 하였다.

본자는 사우동21-3번지 반지하에 당시 거주하였다. 어?게 사우동357번지에 거주 하였다고 허위 <위조 사기죄가 성립한 행위>통보을 하는가. 차후 위조 사기죄로 고소하여야 할자임.

 

여기서 그러면 군인공제회의 토지가 맡다면 외 본자을 미행하고 특수 전자 장비을 동원하여 본자을 감시하고 민원처(법무부, 감사원,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전 부패방지원원회,한구전력공사 본사 및 인천지사,대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부천지청,경찰청,경기지방경찰청,김포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중앙선거관리 위원회.서울행정법원.대법원.헌법재판소.등 에 마다 손을 쓰는데 10억원이 들었다고 하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고합72호 피해자 하진산이를 사기 협박 공갈 혐으로 고소할려고 하겠는가.

이하  군인공제회 편을 보세요.

 

~본자는군인공제회의 범죄단체(관련공무원및 경찰,검찰 등) 주변에 설치한 특수 전자 장비에 의하여 인터넷 다음의 닉네임및 비밀번호가 누설되고 있으며 본자에게 협조 답변을 주신다고 하여도 못 볼수가 있습니다.

 

~~~ 인터넷 다음 메일 주소:y0528js@hanmail.net 입니다.

 

~~~~~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547번지/ 휴먼시아 아파트 2지구1단지. 104동1302호. 은 석기입니다.

"" 정확한 위치는 양촌 파출소 뒤편이며 양곡 소방서 압쪽 입니다."" 전화는 사절함.031-983-9461입니다

 

~~~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뒤을 지키시는 마마님을 울게 하지 마시구요,

 

~~~~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한발 물러서는 지혜로움을 가지시고 잠자리에서 예쁜 사랑을 나누시면서 화회 하세요..이것이 진정 가정의 행복 입니다. 꼭 명심 하셔요.

 

~~~~~~~ 그리고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잔소리 하지 마시고 공부을 할수 있도록 부모가 유도하시구요 자주 대화을 하여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도록하여 주세요. 그럼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울 님들 꼭 명심 하세요..

 

~~~~~~~~~~ 울 님, 술 드시구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행패 부리지 마셔요. 그 만큼 바보 짓은 없어요. 가정의 행복을 지켜요.

 

~~~~~~~~~~~~~~~~~ 울 사랑하 님 및 본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웃음이 ?피는 가정,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되세요.

 

~~~~~~~~~~~~~~~~~~~~~~~~~~~ 울 님들 사랑해요... 영원히여...     감사해여.

 

== 진실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3D업종에서 묵 묵히 일하는 근로자들 입가에 미소가 ? 피는 국가!

 

          그 지역 경찰,검찰 및 공무원의 자들이 희생 정신을 발휘하여 힘 없고 권력 없는 서민들의 고충을 위해서 솔선 수범하여 해결하고 서로

  

               웃으면서 수고 햇습니다라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웃음이 꽃 피는 대한민국은 언제 오?습니까.?

 

헉-------------------------------- 서민들이 잘 사는 국가 만들기 운동 의 자의 희망 입니다. 은석기 드림.

 

~~~2013.2.28.현재 .경찰청, 대검찰창 등,감사원,부천지청,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및 조사을 할려고 하지 않는다.

          외 먹고 놀아도 국가에서 월 급여 등을 지급해주니까.... 이 억울한 심정을 누구에게 할가요.

                서울 고등검찰청에도 사건이 가있음.<영구미제 사건을 재수사요청한것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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