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경찰행정학과 학생입니다!
보호직공무원을 준비하려고 마음 먹고 영어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임용유예기간이 있다고 들어서요~
보호관찰소에서 일하시는 선배가 있는데, 잘 모르시더라구요 ㅠ.ㅠ
대학교 재학 중, 또는 휴학 중에 보호직공무원(9급공채)에 합격하게 되면,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건가요?
학교를 다니기 위한 건 임용유예 사유로, 최대 2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게 아니라서요.
대충이라도 아시는 분 있으면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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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2년 유예하면, 2년 뒤에 입사하는 사람들이랑 같이하는 거 아닌가요? 동기는 같이 합격한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판당고 동국대는 아니지만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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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유예 하시는 분이 많이 없나보네요 ㅠ.ㅠ
왜자퇴함...유예 되고요 무조건 학교 졸업하삼 왜냐면 발령나면 평생일해야하는대
일자리 확정되고 학교생활하면 그야말로 꿀일듯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학교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근데 저희 과보면 그런 사람 한 분도 없던데, 그래서 유예하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인줄 알았어요!! 학교 다니는 것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학교만다님되요
아하~~ 감사해요!!!
2년까지 가능하고 임용후에도 휴직가능합니다.
ㅎㅎ 네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