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08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월권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이다.
헌재는 이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후속 절차는 본안인
헌법소원심판의 최종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중단된다.
헌재는 한
대행의 신분이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한 대행이 지명 및 임명한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기에,
헌법소송을 제기한 김 변호사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기각됐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더 커야 한다.
헌재는 이 두 가지 필요성을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고 나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이
적시에 이 사건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이 사건 후보자가 헌법재판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해 종국 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따라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피신청인의 임명 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일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결정이 헌재의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돼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때까지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한 다수의 헌법재판 사건에 대하여 재심이 이루어짐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의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의미다.
헌재는 한
대행의
‘꼼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대행은 헌재에 낸 의견서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을 뿐 지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폈는데,
헌재는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한 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그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다고
해석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유로 든
‘헌재
결원 사태’에
대해서도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총리실은 헌재 판단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첫댓글 사법부가 불공정하게 느껴집니다. 사법부가 이래서는 않되겠지요.^^^
댓글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갑니다. ^---^
댓글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