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취소소송의 경우 취소판결의 제3자효로 인하여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참가와 재심청구가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의 제3자효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나
소송참가 규정은 규정되고 재심청구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데
어떠한 근거가 바탕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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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당사자소송과 제3자효, 제3자의 소송참가, 재심청구
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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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21 07:2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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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별 생각 없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