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계약과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
저는 2012년 4월말~ 2015년 2월말까지 학교에서 계약직교사로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15년 4월말에 사회적 기업에 입사했는데 9월말 회사 자금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역시 4대보험되었음)
10월중순까지 퇴직처리가 안되어 있길래 실업급여문제로 퇴직처리요청을 하니
사회적기업으로서 받고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권고사직'은 못해주고 자발적 퇴직을 해야한다더군요
저는 명백한 권고사직이었고 자발적 퇴직이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이에 대해 보상해 달라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회사측은 '권고사직'은 손해가 너무 커서 해줄 수 없으니 사직을 거부한다면 다시 복귀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다더군요
문제는 제가 9월말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10월말까지 벌여놓은 다른 일들이 있어서
다시 복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프리랜서 강사이고 스케줄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복귀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럼 자기들도 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그럼 복귀하되 예전처럼 월 10일근무는 할 수 없고 주 1회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주 1-2회 근무에 월 100만원을 월급으로 주되 11월부터 4월중순까지만 채용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5개월동안 600만원을 받을수 있는데
주 1-2회 근무를 하면서 매달 세후 90여만원을 받고 5개월 반달만 일하게 되니 총 받는 금액이 약 500여만원이라
손해이다. 600만원을 보장해다라고 하니
귀찮은듯이 그럼 그냥 600만원을 줄테니 끝내자며
사직서를 쓰자고 했고 다음주에 일시불로 6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주에 제가 돈을 잘 받으면 모르겠지만
혹시나 또 말이 바뀔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사직서 쓰고 6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구두로만 확인받았는데
그 사실을 들었던 증인들이 2-3명 있습니다.)
정리)
1. 고용보험을 3년이상 가입하여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가 5개월여간 600만원이 있음
2. 사회적기업에서 9월말에 권고사직
3. 10월말에 권고사직해줄수 없으니 복귀명령
4.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며 600만원을 보장해달라고 실랑이
5. 결국 사직서를 쓰고 자발적 퇴직하는대신 600만원을 구두로 보장해주겠다고 함.
-> 11월 첫째주에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