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서
사 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청 구 인 박 정 숙 대 리 인 조 상 연
주 소 서울 마포구 망원2동 475-57 202호
피청구인 1. 서울시장
2.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주 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8번지)
청구의 취지
1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재결을 취소하라.
2. 불법비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합법적절차를 가장하여 부당한 재결을 생 산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라,
는 행정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의 원인
청구인은 서울시장과의 대화에서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많은 조합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소호하자, 서울시장은 하기와 같이 자필사인까지 하면서 사법연수원장 및 법원장출신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의 정당한 재결을 약속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자필사인이 사라지며 불법과 비리를 정당화시켜주는 행정심판재결서를 양산하기에 이를 해체하라는 행정심판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1. 사전의 이상한 조짐
서울시장님의 친필사인(서울시장이란 적은 글씨)이 없어지면서 아래 글처럼 바뀜
조상연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불광제X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무효확인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조상연님의 메일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조합정관 및 관리규약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조상연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연님께서 제기하신 행정심판은 현재 처리 중이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절차(은평구청장에게 답변서 제출요구 → 답변서 제출 → 답변서 청구인에게 송부 → 위원회에서 안건심리 → 재결서를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달)에 따라 약 60일에서 90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직 사법연수원장 및 법원장 출신 변호사님이 회의를 주재하시며,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대학교수이신 5명의 위원님들과 우리시 관련분야 국장 두분이 참석하여 심도있게 심리하는 만큼 전문성과 객관성을 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상연 님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되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12. 01. 4
2.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배치한 재결
법원의 판결은 공란동의서 혹은 의결종족수 미달이라는 하자는 조합설립인가 주요부분에 대한 하자로 무효라는 판결이 이어지는 추세이니 2006, 12. 15일 은평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불광제X구역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원들의 총회라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下記 무효판결(공란동의서, 의결종족수미달)보다도 더 큰 무효원인이 존재하며, 창립총회채택정관은 강행법규위반으로 조합설립인가 자체를 받지않아 폐기되었다는 하자가, 그리고 이러한 하자는 조합장 자신의 이권을 위해 전체조합원의 뜻에 반하는 행위만 하기에 조합원65%가 조합장해임총회를 시도하자 거액의 변호사비를 들여서 조합장해임총회금지가처분 결정문을 3일만에 받아내어 총회장소를 폐쇄하자 이에 분노한 조합원 72%가 민사소송법 제63조에 의해 법정대리인 소멸통지서까지 보내 해임한 조합장이라는 점입니다.
a. 서울고법 2011누9531 관리처분계획무효
b. 부산고법 2010누5059 조합설립인가 무효
c. 서울고법 2010누26034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d. 부산고법 2010누3855 조합설립변경인가 무효
e. 서울행법 2011.8.25. 선고2010구합18710 조합설립인가 무효
f. 서울행법 2010.1.20.선고2010구합27219 조합설립인가 무효
g. 대법원 2010.12.23.선고2010두16578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등 수 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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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무효행위는 추인으로 인해 그 불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 으로 되지는 않는다
즉 서울고등법원 2009나111922사건을 거쳐 대법원사건2010다3922 조합주민총회의 무효확인 사건에서 확정된 바와같이 조합설립인가의 당연무효
사유(창립총회채택정관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하자가, 설립인가 당시의 정관은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하자)로 불광제X구역조합은 물론 피청구인도 대외적인 자격도 없으나 유효한 정관이 마련될 때까지 조합내부의 사무처리에 있어서 만은 자격을 인정해주더라도 조합원들의 권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이제까지 피청구인의 불법비리행위를 보더라도 일응 유효하다는 판결은 타당성을 결한 판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진위원회시절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체 조합정관 개정안으로 발의하여 불법서면결의서(형법을 위반하여 도장을 미리 만들어놓고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들 찬성서면결의서를 만듬)를 만들어서 사무실 금고에 넣어두고 조합원들이 공개를 요구하며 고소를 해도 공개를 못하는 불법서면결의서를 이용하여 안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는 불법입니다.
4. 조합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문서위조와 업무상배임죄를 저지 르며 약 500억 조합재산 낭비
불광제X구역 피청구인은 추진위원회시절 시공사로부터 약 30억원(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차용하여 부동산투기를 하여 재미를 보았다고 술좌석에서 실언 후에도 시공사측 이익만(2060억 제시한 공사는 약 30% 할인이 통례임에도 2100억에 계약하고, 철거회사에 5억 더 지불하고, 상가는 조합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우선 분양하라고 해도 조합원들에게는 분양할 수 없다며 분양업자에게 시세 반값 분양하는 등) 을 위하여 일하자 조합장 당신이 시공사 직원이냐고 따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자기 멋대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 이런 대의원, 이사들을 총회동의도 없이 해고하자 이들이 주측이 되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고소(갑제1호증)와 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런 사건이 시공사 측 법무법인의 낚시줄(재산 담보와 형법위반)이 되어 편법으로 시공사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창립총회채택조합정관 시공사규정에 특정시공사를 기입함은 물론 조합임원의 임기도 3년으로 정하여 강행법규위반 및 표준정관에 위배된다고 은평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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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재개발현장에서는 조합 창립총회때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조합임원을 선출하고 조합정관을 미리 작성해 놓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조합설립인가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 조합설립인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러한 창립총회 때의 모든 행위들은 당연히 소급해서 무효이다.(대법원 2009. 9. 24. 2008다60568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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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청구인은 4~5명과 같이 자의적으로 창립총회채택조합정관을 수정(문서변조)하여 조합총회 동의도 없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지 1시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합법적이어야 할 조합정관을 불법조합정관으로 만들어서 두 정관 모두 효력없음이 서울고등법원 2009나111922사건 판결을 거쳐 대법원 2010다39222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정관 모두 효력이 없지만 효력있는 정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합내부 일만은 보도록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권익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는 사정판결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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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는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대판 1996. 5. 16, 95누4810)“
도시정비법(2008.2.29 법률 제8852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1조1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11조 2항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조합임원들과 시공사의 유착문제를 해결하고 시공사선정을 투명하게 하기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6.2008.가합50405판결)이므로 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조합정관 결의행위, 반려하지 않고 인가한 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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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장해임총회를 시도하자 형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며 거액조합재산으로 조합장해임총회금지가처분을 받아내어 총회장소를 폐쇄하는 불법을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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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년 10월 26일 선고 2004도6280에 따르면, 단체의 변호사비용 지급은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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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청구인은 법원확정판결로 인한 무효부분을 치유하기 위해 유효한 정관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72% 이상이 조합장 해임총회를 시도하자 거액의 변호사비(업무상 배임죄)를 들여 3일 만에 조합장해임금지가처분결정문을 받아내어 총회장소를 폐쇄하는 불법과 사정판결을 악용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용역회사직원들을 이용하여 5400만원 찬성조건부 서면결의서(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들 도장을 이용하여 부정서면결의서)를 만들어서 금고에 넣어두고 조합원들에게는 개봉도 없이 1/2찬성(불법행위가 소급하여 치유되는 것이 아님) 통과되었다며 재개발을 하고 있고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이것을 정당하다고 재갤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이런 작태가 행해지자 조합원 72%가 친필사인으로 법정대리인소멸통지서까지 보내어 자격을 박탈한 조합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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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①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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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법원판례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을 살펴보면,
① 기본행위가 적법하고 인가행위도 적법하면 전체로서 당해 행위는 유효하다. 그러나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유효한 인가가 있어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이 될 수 없다. (대판 1996. 5. 16, 95누4810 대판 1980. 5. 27, 79누196)
② 인가는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대판 1996. 5. 16, 95누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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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합장의 불법비리에 대항하는 조합원들의 탄압
조합장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지적하는 조합원들을 입건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1인 당 3,000만원, 성공사례금 2,000만원 약정서를 통하여 이루어진 서부지방법원 518 형사법정에 실수로 피청구인이 제출된 2008.1.25일 1차 이사회 녹취록을 보면,
키라에서 보조, 자문변호사가 아닌 조합장의 친구인 타 변호사
선임 2,500만원 지급(공식적으로 2,000만원 사용했다)
✻ 지검 1,000만원 + 1,000만원---->기각
항고 300줬다----------------------->기각
재정신청은 친구변호사에게 200주고 만나라! 기록에 남으면 안되겠지만 친구가 다 떼주고 고검, 대검검사는 그 친구가 데리고 있던 검사들이다. 다 그래가지고.....
김X홍은 경찰에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조합장 말이 다 맞다고 했다. 알아서 하십시오(포기)-----> 기각
이처럼 뇌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 이 사건을 근거로 무고와 업무방해 등으로 조합원들을 고소하여 판사가 검사에게 취하할 의향이 없냐고 물어볼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대법원까지 상고하며 괴롭힌 피청구인.
9. 30여건의 불법행위로 조합원들이 고소한 사건들 중 검찰이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를 위반하면서 5번 기소유예한 사건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을 무시한체 기소유예한 사건들
첫댓글 서울도 그렇군요.
광주의 행정심판위원회도 엉터리들인데 ......_()_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은 들러리들이고,
참석햇다고 또 땡그랑은 챙겨 갈 것이고,
유명 무실한 위원회와 위원들!
제발 사라지길......_()_
........정당한 재결을 약속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자필사인이 사라지며 불법과 비리를 정당화시켜주는 행정심판재결서를 양산.........
서울행정심판위원회 물러가라/ 해체하라
행정심판 위원들 떠중이 더중이 둘러리 위훤들 입니다.
면죄부나 수여하는 놈들 입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말이 많으면 헛점이 보이게 됩니다.
존경과 감사_()_
위비님 말 잘 새기겠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길이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회장님 임시총무 시향기님 그외 다수 행정심판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향기님 행정심판 전문가입니다 존경
피청구인 등 잘 못된 부분 수정하여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습니다.
좀 더 힘을 보이기 위해 우리 관청피해자 들도 이런 사실을 인정확인한다 라는 뜻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의 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