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글 내용은 거짓이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내용이 악의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유죄로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측이 정 의원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고 명확히 표현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해달라”며 “고인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화를 다스리지 못한 성급함의 결과”라며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182013?sid=100
검찰이 500만원 구형해서 숨통 열어줬는데
재판부가 징역형 선고해서 의원직 끊어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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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타임즈(시사/이슈)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1심서 징역 6개월 실형
진달빛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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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17:5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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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 개새 꼴도보기 싫어요
22222222 저 놈도 극우 악질이죠. 근데 2심 판사가 살려줄 것 같은 느끼적 느낌
@하루마루 육모방망이로 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