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피고인에게 의사를 물어볼 수 있다. ->는 조문을 본 것 같기도 해서요.
확실히 문제를 풀때 기준을 잡고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합의부만 되는 것입니까? 아님 단독 합의부 둘다 되는 것입니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사건만 됩니다. 그런데, 합의부 사건이라는 것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이죠. 아래 조문을 보시죠.
국참법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 제외)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나머지 생략>
위 조문 제1호, 즉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도 합의부 사건이 됩니다. 즉, 원래 단독판사 관할사건이지만 합의부에서 심판할 수도 있고, 이 역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거에요.
즉, 단독판사 관할사건 자체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법원이 위 조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하게 되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단독판사 관할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다고 하고, 단독판사 관할사건 자체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오해하면 안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알 수 있겠죠?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정말 완벽한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