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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의 원고적격과 소 변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61021111 추천 0 조회 60 26.06.27 09:4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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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30 01:26

    첫댓글 1. 경원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받을 겁니다. 소의 이익은 명백한 법적 장애가 없다면 왠만하면 인정될겁니다. // 2. 민사소송법 262조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작성자 26.08.06 12:34

    이해됐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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