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1. 판례행정법 두산중공업 사건 관련 판례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는 판례 설명해주실 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선정되지 못한 제3자가 제기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 취소소송은 처분의 상대방이 제기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제3자는 사업시행자 선정에 대한 신청이 경쟁하는 관계로 경원자로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걸까요? 추가적으로, 저는 경원자로서 원고적격을 인정받게 된다고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된들 아직 최종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은 아니니 중간행위의 법리와 유사하거나 행정법 강해 518페이지의 (3)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서 아직 재처분이 나오지 않았기에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 판결이 나온 것과 유사하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소의 이익이 흠결됐다고 생각하게 됐는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2. 판례행정법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재개발 사건 (4판 기준 651 페이지)에서 판결요지 [1]을 설명해주실 때 현재 인가처분의 취소소송이 각하될 것이니 구소취하 신소제기나 소변경으로 사업시행계획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소 변경은 소송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기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일 것인데 인가처분이 나왔으면 이미 그 전에 사업시행계획이 나왔고 인가 처분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했으니 행정청의 처분변경 행위가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법적 근거가 행정소송법 제22조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청구의 기초는 바뀌지 않는 것이니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해 소가 변경된다고 보면 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항상 수업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첫댓글 1. 경원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받을 겁니다. 소의 이익은 명백한 법적 장애가 없다면 왠만하면 인정될겁니다. // 2. 민사소송법 262조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해됐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