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커뮤니티(헬스장 수영장) 충당금.부당하게 부과한 위법행위를 법원 에 직접 전자소송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캬폐회원들께서 전자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으면 답해주시기 바라며 전자소송 으로 제기하면 일반민사 소송보다 소송비용도 적게들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여 1개월이내에 재판을 끝내다고 하는데 혹시 전자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직접 체험한 회원들이 있다면 자세한 절차와 체험담을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댓글회원님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은 주로 소액의(2,000만원 이하) 민사소송이 주류로 외상값, 소비자불만사례, 개인 채무관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변호사없이 나홀로 진행하는 공동주택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고적격, 위법에 따른 입증(소명) 등의 증거확보 제출이 어려워 사실상 전자소송이 불가할 듯 합니다.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은 주로 소액의(2,000만원 이하) 민사소송이 주류로 외상값, 소비자불만사례, 개인 채무관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변호사없이 나홀로 진행하는 공동주택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고적격, 위법에 따른 입증(소명) 등의 증거확보 제출이 어려워 사실상 전자소송이 불가할 듯 합니다.
ㅎㅎ 현재 저도 전자소송중입니다. 수선충당금 18개월 동안 1백만원씩 낸거 부당반환 청구소송중입니다. 아쉬울때 돈받어쳐먹고 또 다른 업체 구해서 돈받아 처먹으려고 재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돈 냈던 자료와 소장 체줄하심 됩니다. 피고는 입주자 대표회의로 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