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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켜뮤니티(헬스장 수영장) 충당금을 위법하게 부과한 입대의대표 전자소송으로 해결
식초왕 추천 0 조회 142 16.06.28 11: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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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6.28 13:14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은 주로 소액의(2,000만원 이하) 민사소송이 주류로 외상값, 소비자불만사례, 개인 채무관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변호사없이 나홀로 진행하는 공동주택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고적격, 위법에 따른 입증(소명) 등의 증거확보 제출이 어려워 사실상 전자소송이 불가할 듯 합니다.

  • 16.07.05 02:11

    ㅎㅎ 현재 저도 전자소송중입니다. 수선충당금 18개월 동안 1백만원씩 낸거 부당반환 청구소송중입니다. 아쉬울때 돈받어쳐먹고 또 다른 업체 구해서 돈받아 처먹으려고 재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돈 냈던 자료와 소장 체줄하심 됩니다. 피고는 입주자 대표회의로 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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