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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2015년 5월29일 이미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2015년 10월 28일 상간녀의 주소보정을 하여 송달신청을 했습니다. 남편과 사이에 7살 된 아들이 있고 남편과는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되지 않네요. 상간녀가 이혼녀 신분으로 유부남인 남편을 집으로 끌어들여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기시작하면서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아 제가 벌어 생활 했습니다. 물론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구요. 남편에게서는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제가 받았구요. 상간녀에게도 저나 제 아이가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블랙박스녹화내용,휴대폰 통화와 문자 내역,신용카드사용내역서,카카오톡 내용, 남편이 상간자와의 간통을 인정하는 목소리 녹음내용 이렇게 증거 자료는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1. 제 경우 상간녀 위자료를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상간녀 재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 외도기간, 방법, 경위,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통상은 2000~5000정도를 청구하게 됩니다. 2. 상간녀가 재산을 빼돌려 줄수 있는 위자료가 없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소송하여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2015년 5월29일 법원 소장을 띄웠고,10월 28일 주소보정을 신청해둔 상태인데요. 위자료 받을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언제까지이며, 이 경우 기간안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내용대로라면 현재 소송절차에 집중하여 판결문을 받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도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