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3. 9. 21.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이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종래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①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②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ㆍ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음(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이하 폭행ㆍ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 ○ 그러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고, 폭행ㆍ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새로운 의미는 다음과 같음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새로운 의미) ○ 위와 같은 새로운 의미에 따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