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196호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 내용
가. 심장장애판정기준의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추고 심장기능검사의 점수 배점을 높임. 소아청소년 기준을 성인 기준과 통합.
나.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기준에서 장애가 고착되어 치료기간 또는 재판정의 설정이 불필요한 경우 추가
다. 그 외 장애유형에서 비합리적인 기준을 개선하여 장애등록의 편의성을 향상
2. 의견제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4 또는 8188, 팩스 02-2023-8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법제론 공부할때 도움될것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