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노년을 대비한다는 생각에서 가입했었던 연금 보험을 해약하려고 합니다.
알려주신대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공적연금 소득공제액과 연금계좌 소득.세액 공제액이 있던데,
공적연금 소득공제액과 연금계좌 소득.세액 공제액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금계좌 소득.세액공제액의 금액이 더 크던데요.
불입한 금액 손해없이 잘 해약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등이고요, 연리보험회사의 연금은 공적연금이 아닙니다. 공적연금 소득공제액은 무시하고요, 연금계좌 소득,세액 공제액에 대해서 연도별로 소득공제(2014년부터 세액공제)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보험계약관련자료 정보 취합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민원낼 것이다'라는 티 내지 마시고,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요구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요령은 제 메일(777newstar@hanmail.net)로 메일 주시면 알려 드릴께요. 저는 보험이용자협회 카페 운영자 김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등이고요, 연리보험회사의 연금은 공적연금이 아닙니다. 공적연금 소득공제액은 무시하고요, 연금계좌 소득,세액 공제액에 대해서 연도별로 소득공제(2014년부터 세액공제)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보험계약관련자료 정보 취합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민원낼 것이다'라는 티 내지 마시고,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요구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요령은 제 메일(777newstar@hanmail.net)로 메일 주시면 알려 드릴께요. 저는 보험이용자협회 카페 운영자 김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