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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Q&A 게시판 장기 위탁학생 생기부 관련 및 기타 질문
바다사랑 추천 0 조회 432 21.08.31 11:1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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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31 20:29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원격수업일수는 위탁교가 아닌 학생의 본적교 원격수업일수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2. 해당 학생을 선생님 학교 교육과정에 맞게 과목개설을 한 뒤 편성을 하셨고, 단 한시간도 수업을 공식적으로 수강한 적이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위탁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 등의 기록이 가능합니다.
    3. 12월 15일 이후 창의적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이 진행된다면 학생을 편성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21.09.01 06:42

    선생님 2번에서 위탁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이 가능하다는 것은 적어도 되고 안적어도 되나요?
    현재 어떤 분은 적으시고 안적으신분도 있고 해서 여쭤본건데 다 적으세요 하면 영어2과목은 중복이 되서요
    즉 이런 경우 모두 적으세요해야할지, 빈칸으로 둬야할지 의문입니다.

  • 21.09.01 10:07

    선생님, 질문이 혼재되어 있어 드린 답변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추가로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위탁교이든 본적교이든 학생을 편성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세특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탁교와 본적교에서 동일한 과목을 이수했고 본적교에서 그 학생이 단 한시간도 해당 과목을 수강한적이 없다면 동일한 과목에 대한 과세특은 위탁교 자료만 그대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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