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바쁘실텐데 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3학년 2명의 학생이 대구에 있는 위탁기관에 올해 3월 1일 ~12월 14일까지 위탁교육을 받고 나이스상 매달 출결, 성적, 생기부 내용 등을 전송받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원적교에 졸업앨범촬영, 수능원서접수 이외에는 등교하지 않고 모든 활동을 위탁기관에서 합니다. 이 위탁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출결상황 특기사항 - 원격수업일수가 0일이라도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생기부에 '원격수업일수 0일'을 기재하기 위해 자료 전송이나 공문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유선으로만 확인해도 될까요?
2. 교과세특 질문 - 현재까지 졸업앨범촬영, 수능원서접수하러 약 3일 정도(연속아님) 왔었고, 출결처리는 모두 위탁기관에서 합니다. 3학년 성적 및 교과세특은 그 기관에서 전송받아서 반영완료하였습니다.
기재요령(p.123) 에 따르면 모든 교과목,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세특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위탁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생기부 3학년 성적란에 원적교(본교)의 교과목명이 전혀 나오지 않아도(원적교에서 시험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위탁 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 이라고 작성해야 할까요? 만약 본교에서의 교과세특을 모두 적는 경우, 독서, 영어2 같은경우 동일 교과목이 있어서 괜찮은지도 여쭤봅니다.
아울러, 12월 15일 이 학생들이 복교한 경우, 교과세특을 해당기관에서 모두 전송 받은 경우에도, 약 2주간 원적교를 다녔으므로, 교과세특을 모두 적어야 할까요?
3. 3월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위탁기관에 있고, 12월 15일부터 복교하는 경우, 동아리 배정도 해야 하나요? 본교는 12월 말에 학년이 바로 끝납니다. (겨울에 석면 공사가 있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원격수업일수는 위탁교가 아닌 학생의 본적교 원격수업일수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2. 해당 학생을 선생님 학교 교육과정에 맞게 과목개설을 한 뒤 편성을 하셨고, 단 한시간도 수업을 공식적으로 수강한 적이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위탁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 등의 기록이 가능합니다.
3. 12월 15일 이후 창의적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이 진행된다면 학생을 편성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2번에서 위탁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이 가능하다는 것은 적어도 되고 안적어도 되나요?
현재 어떤 분은 적으시고 안적으신분도 있고 해서 여쭤본건데 다 적으세요 하면 영어2과목은 중복이 되서요
즉 이런 경우 모두 적으세요해야할지, 빈칸으로 둬야할지 의문입니다.
선생님, 질문이 혼재되어 있어 드린 답변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추가로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위탁교이든 본적교이든 학생을 편성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세특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탁교와 본적교에서 동일한 과목을 이수했고 본적교에서 그 학생이 단 한시간도 해당 과목을 수강한적이 없다면 동일한 과목에 대한 과세특은 위탁교 자료만 그대로 인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