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국민투표에서 57만 명의 지지를 얻었던 대형마트 영업제한 폐지건이 정부의 첫 규제개선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모레(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고요?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첫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제안 투표에 올랐던 의무휴업뿐만 아니라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 영업을 금지하는 영업시간 제한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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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심판 회의라는게 조금 낯선 개념인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심인데요.
건의자와 이해관계자,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모두가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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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게 되는데요.
이와 별도로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놓고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선 소상공인연합회측은 논의에 앞서 대형마트 휴일 영업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휴무일 폐지 여부를 논하기 전에 실태조사가 먼저 구체적으로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트산업노조는 회의 당일 영업제한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