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장기간 유지 동시에 영주권은 별도 추진
사업체 포기하면 비자만료, 영주권취득 장기대기
미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사업할 수 있어 각광 받아온 E-2 소액 투자 비자 소지자들이 불경기와 고장난 이민제도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2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경제의 불경기와 고장난 이민제도에 발목을 잡혀 자칫하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사업체를 장기간 유지하는 동시에 영주권은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데 불경기 때문에 사업체를 포기하면 비자가 만료되고 별도로 추진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수년이 걸려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내에서 사업하기 위해 10년전에 E-2 비자를 받아 플로리다에서 비즈니스를 해온 한 영국출신 여인은 E-2 비자 등 이민 규정에 걸려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영국에 갈수도 없게 되는 등 미국에서 발목을 잡혀 있다.
만약 그녀가 미국을 떠나면 미국으로 되돌아 올수 있을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동안 E-2 비자를 2년마다 수천달러의 비용을 들여 갱신해왔다.
그러나 그녀가 은퇴를 위해 사업체를 팔기로 결정했을 때 E-2 비자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추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됐다.
이 여인은 결국 사업체를 팔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억지로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그녀는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을 필요로 하는 투자이민이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취업이민을 통하지 않고서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여인과 같은 E-2 비자 소지자들은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면 50만달러내지 100만달러나 투자해야 하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너무 오래 기다리며 비자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큰 곤경 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내에서 장기간 사업체를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영주권 취득은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 딜레마를 겪고 있는 E-2 비자 소지자들이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2 비자 취득자들은 1999년부터 한해에 10만명을 넘어서 최근인 2006년에는 16만 5000명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비해 투자이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저조한 편이다.
2007년 한해에 투자이민에는 영주권 쿼터가 1만개 배정됐으나 고작 800명만 발급받았다.
올해에는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08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에 시한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연장법안이 승인되어야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 연방의회에서는 투자이민 확대법안과 함께 E-2비자와 투자이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이민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한 이민법안은 20만달러를 투자하고 두명의 풀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E-2 비자소지자들은 5년후에는 매년 3000명씩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상정됐지만 아직도 하원 위원회에서 묶여 있어 금명간 E-2 비자 소지자들의 고통을 해소해줄 이민법안이 마련될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E-2 Visa admissions to the United States
1998 - 93,755
1999 - 100,724
2000 - 116,973
2001 - 127,091
2002 - 124,928
2003 - 124,418
2004 - 135,851
2005 - 143,786
2006 - 16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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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정보
“E-2 비자 소지자들 딜레마에 빠져 고통”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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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2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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