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안전을 현장중심으로 챙기는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기반 조성, 운전능력 자가진단 시스템 전국 시범운영으로 교통안전 확보
-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
- 운전능력 자가진단 시스템 전국 도입… 운전능력 객관적 측정으로 교통사고 예방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상습음주운전을 차단하고, 운전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제도 운영 기반 구축’과 ‘운전능력 자가진단(가상현실 활용한 실차주행) 시범운영’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무고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0월 24일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에 공단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2025년 19억 5천만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서는 가상현실(VR)기기를 활용한 운전능력 자가진단 시스템으로 교육생이 실제 주행환경과 유사하게 체험하고, 본인의 운전능력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제공한다. 2025년 20억 9천만원을 투입해 전국 19개소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공단은 운전능력 자가진단 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이론 중심이던 현행 교육과정에 가상환경 실차교육까지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범규 이사장 직무대행은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운전능력 자가진단 시스템 시범운영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