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인건비 쏙 뺀 예산 “편법”
1대당 1년 운영비 1900만원, 최저임금 못 미쳐
장혜영 의원 “이동권 예산 아껴 부자 감세”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지난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예산을 제출하면서 고의적으로 인건비를 누락시켜 예산을 과소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이 국토교통부 생활안전교통과 및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콜택시 1대의 1년 운영비용을 1900만원으로 산정했는데 여기에는 차량유지비와 콜센터 시스템 운영비만 포함될 뿐 운전자 및 콜센터 근무자의 인건비가 빠져 있다.
이는 노동자 1인의 2023년 최저임금(주40시간 근무 기준 연봉 2413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2012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장애인콜택시 대당 평균운용비용인 4600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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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예산(정부제출).ⓒ장혜영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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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를 상대로 한 이날 질의에서 “장콜(장애인콜택시)이 갑자기 다 무인차로 바뀐 것도 아니고, 콜센터를 다 ai가 받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하고 있는데”인건비를 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예산은 올해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장혜영 의원이 5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보조금법 시행령의 보조금 지원제외 사업에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를 제외시켜 해당 예산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추 부총리로부터 받아내면서 처음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은 실제 운영비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의지를 무색케 한다.
장 의원은 “앞에서는 이렇게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하는 성과가 있으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인건비는 빼는 편법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상의드리면서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2023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예산 총액은 237억 5000만원으로, 장애인콜택시 5000대를 대상으로 반년 동안 운영비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다. 해당 제도는 지금까지 국고보조 없이 지자체 자율로 운영되어 지역간 편차가 크고 대체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