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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학세요? 저는 아파트 매수인입니다. 올해 8월 29일 용인에 있는 아파트를 한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할 당시 저는 공동중개인 줄도 모르고 그냥 부동산이 권하는 물건이 하자고 없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일단 선수금으로 400만원 입금하고 본 계약 당일 나머지 계약금 3600만원을 건넸는데, 그 때 보니 정말 아파트에 가압류를 비롯하여 근저당 설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순간 많이 놀라 화가 났지만, 부동산은 잔금일까지 모든 복잡한 사항들은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니 전혀 걱정말라고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잔금일인 9월 23일, 잔금을 치르러 가보니 아직 가압류가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가압류가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 당연히 아파트 대출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다른 여윳돈이 있었기 때문에 잔금을 치를 수는 있었지만, 누가 가압류가 있는 물건을 구입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매도인 중개 부동산에서는 가압류를 건 채권자를 만나 당장 해결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해방공탁을 걸어 해결할테니 등기를 하라며 오히려 큰 소리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압류된 물건을 누가 등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특약사항에도 분명 계약금을 매수인 부동산이 관리를 하겠다고 명시했고 또한 잔금일까지 가압류를 해제해준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달았는데, 지금 와서 해제가 안 된 재산행사가 불가능한 물건을 매수하라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부동산이 갖고 있던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은 무효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매도인측에서는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솔직히 매도인이 가진 돈도 없고 또한 자신들의 자녀가 아파트 판 사실을 몰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른 사람한테 전세 주지도 않고 매도인에게 월세를 주면서까지 편의를 봐주었는데 이제 와서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난리입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계약금의 2배인 8천만언을 받고 싶었지만 아파트에 대해 온갖 담보가 잡혀 있고 매도를 해도 수중에 남는 돈이 1천만원 남짓 남는 상황이어서 좋은게 좋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 오히려 호구로 알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맞대응을 하는게 맞긴 맞는데 정말 너무 기가 차서 문의를 드립니다. 총총하여 글월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