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절하독 논의에 대한 제 이해가 맞는지 확인을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1. 절하독 논의의 어떤 학설을 취하든 간에 처분의 위법성 자체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즉, 부정설이나 절충설의 입장이 ‘위법성은 인정되나 판결로써 취소(무효확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 맞을까요?
2. 관련하여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과 관련해 민/형사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에, 심사긍정설을 취한 후 처분의 위법성을 논함에 있어 절하독 논의는 필요없는 것이 맞을까요?
3. 위 질문과 관련한 제 이해가 맞다면,
절차를 흠결한 처분의 효력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논할 때에도 절하독은 쓰면 안되고, 중대명백설에 대해 논한 뒤 절차하자 있는 처분을 취소사유로 본 판례를 제시하여 기각으로 결론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절하독 논의가 절차하자있는 처분의 취소-무효 구별까지도 포함하는 논의라면 질문3에선 써야할 것이고, 양자 구별없이 위법판결 여부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이라면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질문 2와 3을 구별했습니다)
공부가 많이 부족한지라 다소 이상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준 낮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