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공공부문의 회계검증서비스 입찰에 담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은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자체 조사 후 과징금의 과다를 떠나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화·대명·삼영·길인·지평·대성삼경 등 6개 회계법인은 2013∼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한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을 담합했다.
공정위는 공공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6개 회계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3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신화회계법인 과징금 1천300만원·대명회계법인 700만원·삼영회계법인 700만원·지평회계법인 600만원·길인회계법인 200만원·대성삼경회계법인 100만원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당 회계법인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회계법인들에게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23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