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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포커스,시행.개발사업)
 
 
 
카페 게시글
◀◈통합자료 관리창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신현오 (청해) 추천 0 조회 51 11.05.02 23:0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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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16 07:56

    첫댓글 재건축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지역조합으로 간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현재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합해산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해산은 서면결의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분담금 잔액의 처리방안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총회를 개최하여 잔액 처리 및 조합해산을 동시에 결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잔액의 처리방안에 대한 조합원 간 이견이 있고, 그 과정에서 소송까지도 감안하고 계신다면 아예 변호사를 통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6.03 22:10

    너무 늦게 보았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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