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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 벌금이나, 기소유예결정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판결을 보면 실형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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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타 미칠지경입니다.제발 도와주십시요! 저는 40대 가장입니다 제가 큰 죄를 저질렸는 듯 합니다 8월27일 지인들과 기분좋게 술자리 후 새벽1시30분경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습니다. 문제는이번단속이 3번째 단속이라 삼진아웃 되었습니다.혈중알콜 0.1543 나왔구요. 단속과정에서 과음으로 판단력과사고력이 없었는지 제가 단속 경관에게 심한 욕설과 경관의 목을 1차례 타격한듯 합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정신차려보니 경찰서 유치장이더군요? 이후 검찰에 출두하여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하고 조사받았습니다.병합사건으로 한다더군요 이후 법원에서 의견서를 보내주어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0 월21일이 공판일이라 재판받았는데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야 공무집해방해죄가 중범죄임을 뒤늦게 알과 지금은 불안과 초조함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10월27일 호소문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고, 당시 경관에게 부탁하여 처벌불원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11월18일이 선고일인데..정말 구속되는건가요.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느정도 되는건가요? 제발 구속만 안되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