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지A에서 2년 9개월 근무, 특간 이동해서(2017.03.01) 특지 B에서 6년 근무했습니다.(2025.02.28일까지 근무일때) A와 B가 교육청을 달리하는 근무지일 때 특지 A근무했던 기간이 특지 근무 가능 기간에 합산되어서 현 시점에서 8년 9개월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A지역 근무기간 제외하고 B 근무지역에서 6년 근무했던 년수만 계산해야 할까요?
2025 인사관리 세부기준에 2의1. 전임 교육지원청 특(갑)구역 학교 근무년수는 교육지원청을 달리할 경우 특(갑)구역내 근무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행 2026.3.1.> 라는 문구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선생님의 경우는 2017.3.1.자 특간 전보자로 A특구역과 B특구역 근무기간을 합산(8.09)합니다. 2028.3.1.자 특구역 전보자부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