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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생이고 이 사태랑 전혀 연관 없는 사람이라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가끔 관련 글 올라오면 봐오던 수험생인데요
사실 큰 관련 없는 일이라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제일 최근 카페 댓글의
<1. 입증 책임에 대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 댓글에서 부작위의 입증'을 운운하셨는데, 출 판사와 저작권자는 부작위를 입증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불법 판매자의 장부에 이름 이 기재된 이상, '본인이 다른 출판사의 저작 물을 거래했다'는 구체적인 작위행위를 입증 하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쓴 용어가 이 상황 에 맞는지 '부작위', '반증' 등의 법률 용어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비하 목적이 아니라 논리 자체가 진짜로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생기는 순수 궁금증이에요... 저게 부작위의 입증이 아니면 뭐
법원이 폭행 피해자한테 가해자에게 맞은 걸 입증하라 해서 피해자가 "부작위를 어떻게 입증하냐" 했더니 법원이
"우리가 언제 부작위를 입증하랬냐? 가해자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맞은 작위를 입증하면 되지 않냐?" 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요...
첫댓글 저도 그부분 세번읽음 뭔 뚱딴지같은소린가하고 ;;
이것도 그렇고 출판사에서 남긴 댓글인데 사회통념에 따른 정황 증거.. 이게 뭔말이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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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통념에 따른 정황 증거의 효력
사회통념상 위 내역으로 해당 거래가 청출 어람과 관계없는 거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거래의 판매자 구매자 모두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다고 하고, 청출어람도 자료가 없으므로 다른 불법 PDF 거래가 아니라 청출어람 저작권에 관한 자료라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여러가지 정황을 가지고 재판관이 사회통념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 이거군요 제가 어떤 포인트를 궁금해했는지 정확히 알아보셨네요 ㅎㅎ
하 다른거 산 카톡기록 있는데 증명해야 할까요.. 귀찮아 지는거 싫은데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4.21 16:3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4.21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