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좀 드릴려구요...
제가 짐 개인회생 진행 상태구요...
아직 추심 금지명령은 안떨어졌구요.....
대출업체에서 계속 회사로 전화오고, 전화 한번하면..
안끊고 업무를 볼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리고,
월급 압류를 한다고 계속 저희 직원 바꿔달라기에.. 안바꿔주고 버텼거든요...
접때 법무사에 물어보니까.. 압류들어가도 금지명령이 먼저떨어질꺼기땜에..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그러길래.. 통장압류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통장사본 보내달라고..하길래.. 걍.. 압류되기전에 금지명령이 먼저 떨어질꺼면..
그통장 사용할수도 있을꺼 같고.. 아님.. 통장하나 개설하자는 심산으로..
통장사본 보내주긴 했는데.. 보내고 보니 내심 불안해서요.....
금지명령 떨어져도.. 그통장 사용할수 있는지와..새로 통장개설해서 사용해도 상관 없겠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통장압류거 걸린 상태에서 금지명령이 난다면 그 통장은 인가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사용 불가 입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이 먼저 결정이 되고 채권자에게 송달된 후 통장압류가 결정이 된다면 얘기는 반대가 될 것입니다. 통장 사본은 안보내주는 것이 좋았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