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정대리청구서비스Ⅱ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새로고침 자동갱신형 1종(납입면제형)·2종(일반형)·3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304.1
삼성화재 장기보험 약관자료
ZPB343010_0_20230502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 일한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보험계약」 이라 합니다)에 적용합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보험계 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청구대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 청구인은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 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 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에서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기간을 별도로 제한한 경 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서도 그 기간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 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에서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기간을 별도로 제한한 경 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서도 그 기간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 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청구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 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청구대리인도 보험금을 청 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 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