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美 장기국채 ETF 등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 - Daum 카페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국내와 다른 과세 체계를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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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 ETF 투자에 따른 분배금은 은행 이자나 국내주식 배당금처럼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를 부과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는 등 과세 체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 및 국내 상장 해외 ETF 과세 체계 비교
구 분 | 해외 상장 ETF | 국내 상장 해외 ETF |
증권거래세 | 국가별 상이 | 없음 |
분배금(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매매차익(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22% (연 250만원 기본 공제)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금융소득 종합과세 | 분배금만 포함 | 분배금+매매차익 |
*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해외 상장 ETF 및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250만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세를 부과
◦따라서,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국내와 다른 과세 체계를 잘 이해하고 투자 및 손익 규모를 고려하여 투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