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법무법인 광장이 서로 짜고서는 '대한항공이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했다' 며 고발한 이기장을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한 죄로 몰아서 구속시킨 사건을 "잘못된 판결이었다" 면서, 다시 재판을 하라고, '재심개시결정' 을 내린 유명한 판사님이시다. 재심개시결정을 내리는 것은 '선배판사가 잘못 판결했다' 고 하는 것으로서 여간해서는 내릴수 없는 사건이다. 더우기 대한항공이라는 대재벌과 대형법무법인 광장이 연루된 사건을 다시 재판을 하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불법, 범법자 조양호를 처단하라! 라는 제하에 30여년 동안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자, 헬리콥터조종사, 계기비행무자격자)를 사용하여 온갖 사고를 다 내어왔다" 고 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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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