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급대상 |
블록 |
주택 타입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건설 호수 |
기계약 |
금회 모집호수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B8 |
합 계 |
1,029 |
862 |
167 |
|
‘14.9.25~10.24 | |||||||||
59A |
059.9000A |
확장형 |
59.90 |
18.8671 |
78.7671 |
2.6918 |
14.1387 |
95.5976 |
57 |
227 |
206 |
21 |
20 | ||
59B |
059.8900B |
확장형 |
59.89 |
18.8640 |
78.7540 |
2.6914 |
14.1363 |
95.5817 |
57 |
60 |
53 |
7 |
20 | ||
74A |
074.9100A |
확장형 |
74.91 |
23.5949 |
98.5049 |
3.3664 |
17.6816 |
119.5529 |
71 |
316 |
276 |
40 |
20 | ||
84A |
084.9600A |
확장형 |
84.96 |
26.7605 |
111.7205 |
3.8181 |
20.0538 |
135.5924 |
81 |
266 |
214 |
52 |
20 | ||
84B |
084.7200B |
확장형 |
84.72 |
26.6849 |
111.4049 |
3.8073 |
19.9971 |
135.2093 |
81 |
160 |
113 |
47 |
20 | ||
B9 |
합 계 |
919 |
263 |
656 |
|
'15. 2 | |||||||||
74A |
074.9100D |
확장형 |
74.91 |
23.0275 |
97.9375 |
3.5864 |
17.4500 |
118.9739 |
57 |
192 |
93 |
99 |
18 | ||
84A |
084.9600D |
확장형 |
84.96 |
26.1169 |
111.0769 |
4.0675 |
19.7911 |
134.9355 |
65 |
634 |
162 |
472 |
20 | ||
84B |
084.9400C |
확장형 |
84.94 |
26.1107 |
111.0507 |
4.0666 |
19.7865 |
134.9038 |
64 |
93 |
8 |
85 |
20 |
※ 금회 모집급호수는 해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유대지는 지적공부정리가 확정되지 않아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B9블럭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Ⅲ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블록 |
주택형 |
층별 공급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
계 |
1층 |
2층 이상 |
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
B8 |
059.9000A |
227 |
17 |
210 |
25,000,000 |
2,500,000 |
22,500,000 |
450,000 |
059.8900B |
60 |
4 |
56 |
25,000,000 |
2,500,000 |
22,500,000 |
450,000 | |
074.9100A |
316 |
18 |
298 |
26,000,000 |
2,600,000 |
23,400,000 |
535,000 | |
084.9600A |
266 |
14 |
252 |
36,000,000 |
3,600,000 |
32,400,000 |
590,000 | |
084.7200B |
160 |
8 |
152 |
36,000,000 |
3,600,000 |
32,400,000 |
590,000 | |
B9 |
074.9100D |
192 |
12 |
180 |
26,000,000 |
2,600,000 |
23,400,000 |
535,000 |
084.9600D |
634 |
37 |
597 |
34,000,000 |
3,400,000 |
30,600,000 |
590,000 | |
084.9400C |
93 |
5 |
88 |
34,000,000 |
3,400,000 |
30,600,000 |
590,000 |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10%)과 잔금(90%)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임대보금증에 대한 이자는 없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 납부시에도 동일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한 이후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납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일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이며 추후 안내할 예정임.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전환보증금 안내 |
■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리며,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함.
■ 전환이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2014.11.1일부터 6%로 변동됨.
단, 2014.2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한 주택 중 최초 입주하는 주택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6%를 적용함.
※ B8블럭과 B9블럭의 경우 아래 기간까지 연8%를 적용함
- B8블럭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14.10월) 후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2014.12.31)까지
- B9블럭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15.3월) 후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2015.5.31)까지
■ B8·B9블록 기존 계약자도 동일하게 아래 전환조건으로 수정계약이 가능함.
블록 |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
B8 |
059.9000A |
42,000,000 |
280,000 |
67,000,000 |
170,000 |
059.8900B |
42,000,000 |
280,000 |
67,000,000 |
170,000 | |
074.9100A |
42,000,000 |
280,000 |
68,000,000 |
255,000 | |
084.9600A |
50,000,000 |
333,330 |
86,000,000 |
256,670 | |
084.7200B |
50,000,000 |
333,330 |
86,000,000 |
256,670 | |
B9 |
074.9100D |
42,000,000 |
280,000 |
68,000,000 |
255,000 |
084.9600D |
50,000,000 |
333,330 |
84,000,000 |
256,670 | |
084.9400C |
50,000,000 |
333,330 |
84,000,000 |
256,670 |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적용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블록 |
주택형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B8 |
059.9000A |
105,871 |
14,462 |
91,409 |
059.8900B |
105,653 |
14,460 |
91,193 | |
074.9100A |
131,553 |
18,086 |
113,467 | |
084.9600A |
148,724 |
20,512 |
128,212 | |
084.7200B |
148,220 |
20,454 |
127,766 | |
B9 |
074.9100D |
127,009 |
14,467 |
112,542 |
084.9600D |
143,571 |
16,408 |
127,163 | |
084.9400C |
143,590 |
16,404 |
127,186 |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세대당 5,500만원(전용 59㎡), 7,500만원(전용 74㎡ 및 84㎡)]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하는 분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주택가격에는 단수차이가 있음.
Ⅳ |
|
신청 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주택법」 제39조제5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는 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년간 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거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계약자로 전산관리 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다만, 금회 공급주택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 타입별 공급세대수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예비 입주자는 임대공급이 완료된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예정입니다.
Ⅴ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라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지정일(입주하는 분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하는 분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광주전남혁신도시사업단 판매보상부 서면통보(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동악리 355)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하는 분의 책임임.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주택전시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하는 분이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주택전시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여건
①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인허가 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②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③ 본 지구외의 신설 예정도로 및 주변 상황은 해당 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④ 본 지구내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이전공공기관의 본사사옥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추후 2개 이전공공기관의 본사사옥 신축공사가 착공예정임.
⑤ 지구주변에는 전남과학고, 빛가람병원 등이 위치하고 있음.
⑥ 본 지구의 남측과 서측에 영산강과 영산강지류가 위치하고 있음.
⑦ 본 지구는 국민임대 등이 추후 계획되어 있음.
⑧ 본 지구 남동측에는 한센인 정착촌(호혜원)이 위치해 있으며, 동 시설과 인근지역에는 축사 등이 설치되어 있어 대기상태와 바람방향에 따라 가축분뇨냄새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⑨ 본 지구 남측에는 신도산업단지개발사업(나주시 사업시행, 열병합발전소 및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등이 입주예정)이 시행중에 있음.
⑩ 분양신청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외부여건
• 공통사항
①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연차적인 사업진행지구로 금회분양 B8, B9블록은 선 시행된 사업으로 타 생활권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②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지구 내 유치원3개소,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유치원 1개소(유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소(SC2)가 2014년 3월 개교].
③ 도시계획도로 인접 경계 및 근린공원, 초등학교 부지와 인접한 경계는 자연친화적인 생울타리 담장이 설치될 예정(보행자출입구 제외)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④ 단지 주출입구 외 본 지구의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입주민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보행 출입구들이 배치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⑤ 단지 내외 경계부에 인근지형에 따라 다소 단차가 발생되는 곳이 있으며, 단차발생은 조경석 쌓기 및 옹벽 등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⑥ 단지 남서측 근린공원11에는 수질복원센터시설(하수처리시설:지하, 관리사무소:지상)이 설치됨.
• B8블록
① 단지 북측에 연결녹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서측 및 남측에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음.
② 단지 우측에 초·중·고교 부지(SC2)가 위치해 있으며, 대로 3류(25M) 도시계획도로가 단지와 접하여 개설될 예정임.
③ 단지 북측에 설치될 연결녹지에는 산책로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B9블록
① 단지 서측에 대로 3류(25M) 및 북측에 중로 1류(22M)가 있으며, 단지 서측·남측·동측에 설치될 연결녹지에는 산책로가 계획되어 있어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
② 단지 동측 상업용지에는 숙박시설(중앙호수공원 방면)이 설치될 수 있음(약 600m 이격).
■ 단지 내부여건
• 공통사항
①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예정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②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분은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행위허가등의기준)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된 시설로 불법행위(전실 설치 등)시 상기 법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③ 각 세대 현관 앞 E/V 홀(공용부분)은 제연구역으로 1개소 또는 2개소가 개폐가능(자동개폐장치)하고, 계단실은 최초 5층에서 5개층 단위로 개폐창(자동개폐장치)이 설치예정임.
④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발코니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⑤ 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⑥ 단지 주변에는 지중화용 지상기기, 노상시설물(가로등 등) 등이 설치될 수 있음.
⑦ 단지외 주변시설(교회 등),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 조망,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지구 내․외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⑧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입주자의 개인의견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⑨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⑩ 배치상 급배기구, DA(환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소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입주자의 개인의견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⑪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ㆍ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주택전시관, 단지배치도,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식재, 시설물 등), 동ㆍ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조경석 쌓기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⑫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⑬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의견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⑭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을 위해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⑮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시설물 등은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 불가함.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ㆍ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임.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램프가 있는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비와 눈이 주차장으로 침투하는 것을 완화하는 지붕이 설치되어 인근 저층세대의 조망을 침해할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입구 포함) 등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지하주차장 입․출차시 경광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상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부속정원 등과 근접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일부 보행통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보행자에 의한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팜플렛 상의 광장 및 보도, 차도의 색상 및 무늬는 예시도 개념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지구내 녹지부 등에 이삿짐차량 및 소방․구조용차량 접근을 위한 비상통로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현장 여건 및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은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1층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 취입구 및 제연휀이 설치되어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옥탑 승강기 기계실 포함).
* 일부동의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휀 작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각 동의 전․후․측면 중에 쓰레기 분리수거소 및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1층세대의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고,위치 등이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전․후․측면에 드라이에어리어 환기구, 지하주차장 휀룸 환기구, 지하주차장 채광시설(Top Light), 기타 지상 돌출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바닥포장은 고무칩으로 시공 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주동 전면의 시설물 및 조경 녹지 등으로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사다리차 이용불가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사짐 이동 가능).
*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등)과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운동기구 및 주민공동시설물 설치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지구 내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침실1 발코니에 에어컨 실외기 및 세대 환기 유니트(제2종 환기방식:기계급기, 자연배기)가 설치됨.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 방식을 적용하여 세대별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음.
* 본 아파트에 공급되는 지역난방은 신도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될 예정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사일정에 의해 입주 시에는 임시열원으로 공급 예정임.
* 저층세대는 조경수에 의해서 조망 및 일조권의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B8블록
① 아파트 주차장은 1,061대{지상주차 : 459대[근린생활시설(상가) 8대 포함], 지하주차 : 602대}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음.
② 313동 동남측, 311동 북서측에 지하저수조, 313동 남서측, 312동 북동측에 전기실이 지하에 위치함.
③ 단지 중앙(309동과 312동 사이)에 위치한 주민복지관에 주민공동시설인 도서관, 주민카페, 휘트니스센터, 엘리베이터가 위치하고, 관리사무소, 경로당이
위치하며, 주민복지관 전면에 커뮤니티광장이 설치됨.
④ 304동 북동측에 보육시설이 1개소 위치함.
⑤ B8블록 아파트는 화장실 배수 소음 및 유지보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를 경감하고자 당해층 배관 방식을 적용함.
⑥ 312동 옥상에 방송공동수신설비가 설치됨(향후 설치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⑦ 승강기, 배선기구(스위치 일부), 홈네트워크시스템, 수도꼭지, 욕실악세사리, 온도조절기 납품설치업체가 B9블록과 다름.
⑧ 초고속정보통신 건물1등급, 홈네트워크시스템 AA등급 예비인증 득함(2010년 9월 인증기준).
⑨ 무인택배시스템 설치장소는 총4개소로서 경비실1(301동 앞), 경비실2(313동 앞), 경비실3(308동 옆), 주민공동시설 1층에 설치됨.
⑩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는 주방에만 설치됨.
⑪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설비는 설치되지 않음.
⑫ 59A,B형 세대조명기구중 거실등은 형광등(FPL 32W*6등), 식탁등 램프(LED) 1등용,
주방등은 형광등(FPL32W*2등) 1개 설치, 샤워부스등은 미설치(샤워부스 없음),
침실2,3등은 형광등(FPL32W*2등) 설치.
⑬ 74A형 세대조명기구중 침실2등은 형광등(FPL32W*3등), 침실3등은 형광등(FPL32W*2등) 1개 설치.
⑭ 84A,B형 세대조명기구중 침실2,3등은 형광등(FPL32W*3등) 1개 설치.
• B9블록
① 아파트 주차장은 988대{지상주차 : 398대[근린생활시설(상가) 4대 포함], 지하주차 : 590대}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음.
② 112동 남측에 지하저수조가 위치하며, 108동 남측에 전기실이 지하에 위치함.
③ 주민복지관 1층에는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위치하며, 2층에는 주민공동 시설인 도서관과 휘트니스센터가 위치.
④ 110동 북측에 보육시설이 1개소 위치함.
⑤ 106동과 113동 사이에는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이 위치함.
⑥ 104동 301호 하부층에는 피로티로 형성됨(전후면 캐노피 형성).
⑦ 107동 옥상에 방송공동수신설비가 설치됨(향후 설치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⑧ 승강기, 배선기구(스위치 일부), 홈네트워크시스템, 수도꼭지, 욕실악세사리, 온도조절기 납품설치업체가 B8블록과 다름.
⑨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특등급, 홈네트워크시스템 AA등급 예비인증 득함(2007년 1월 인증기준).
⑩ 무인택배시스템 설치장소는 총3개소로서 경비실1(113동 앞), 경비실2(104동 앞), 주민공동시설 1층에 설치됨.
⑪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는 거실,주방,침실1에 설치됨 [‘12.5.24일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⑫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설비는 옥상에 설치됨.
⑬ 74A형 세대조명기구중 침실3등은 형광등(FPL32W*2등), 침실2등은 형광등(FPL32W*3등) 1개 설치.
⑭ 84A,B형 세대조명기구중 침실2,3등은 형광등(FPL32W*3등) 1개 설치.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① 주택전시관,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②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자재 중 자재의 품절․품귀,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③ 마감재 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④ 발코니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⑤ 발코니에 설치되는 바닥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추가되거나 삭제 또는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⑥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⑦ 세대 내의 창호는 규격, 형태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⑧ 3~10층 세대의 발코니 대피공간에는 비상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가 설치됨.
⑨ 침실1,2,3의 에어콘 실내기 매립박스는 액자형을 기준으로 벽체에 설치되며 입주자가 가로 긴 형태의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박스의 일부가 에어컨을 벗어나 노출될 수 있음(단, 노출부분은 벽지로 마감).
⑩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⑪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⑫ 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⑬ 아트월 부위는 폴리싱타일 마감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⑭ 주방가구, 주방보조가구, 반침장, 드레스룸 가구 등의 하부에는 시공 선․후 관계상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⑮ 본 아파트 4층이상 세대의 발코니 대피공간에는 피난시설인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설치.
*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철제방화문(1~3층은 플라스틱문)으로 설치되며, 대피공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해당 층, 호(측세대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에 다락은 설치되지 아니함.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침실목문틀 하부에는 강화마루 유지관리용 재료분리대가 설치됨.
■ 기타 유의사항
- 팜플렛, 주택모형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임대조건 등을 확인하신 후, 반드시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청약신청 후 다른 주택형으로 절대 변경 불가).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 전 단지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전시관 및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공유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불법 구조 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사용검사승인 전 현장출입은 불가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가능 함.
- 입주지정기간종료일(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한다)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제세공과금과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은 반드시 현장 등 확인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Ⅸ |
|
기타 사항 |
|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13.11.13)를 준용함 |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 또는 공사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착오사항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에너지효율등급 안내 |
- 본 단지는「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의거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이 2등급(예비인증)임.
※본인증 취득시 최종인증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기준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21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 고기밀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구, 부대시설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아파트 제외),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기기 적용.
|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 「주택법 제21조의2 제1항」및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7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표시함 (B8블록만 해당).
□ 광주 ․ 전남공동혁신도시 B8BL 공동주택
• 인정번호 : 2012-035(한국시설안전공단)
• 인정등급
성능부문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평가등급(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
소음관련등급 |
경량충격음 |
|
★ |
중량충격음 |
|
★ | |
화장실 소음 |
|
★★★★ | |
경계소음 |
|
★★ | |
외부소음 |
전층을 실외소음도 적용 |
★ | |
구조관련등급 |
가변성 |
|
★ |
수리용이성(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내구성 |
|
★ | |
환경관련등급 |
조경(외부환경) |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 |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
★★★★ | ||
일조(빛환경) |
|
★★ | |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
★★★ | ||
에너지성능(열환경) |
|
★ | |
생활환경관련등급 |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
★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홈네트워크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 |
방범안전 |
방범안전콘텐츠 |
★★ | |
방범안전 관리시스템 |
★ | ||
화재․ 소방관련등급 |
화재․ 소방 |
감지 및 경보설비 |
★ |
제연설비 |
★ | ||
내화 성능 |
★ | ||
피난안전 |
수평피난거리 |
★★★★ |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 | ||
피난설비 |
★ |
|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B8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대림산업㈜ (116-81-35007)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 |
B9 |
경남기업㈜ (116-81-05522)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 |
■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877번지
■ 전화번호 : 062) 653-8200
■ 근무기간 : 10:00 ~ 17:00
■ 분양홈페이지 www.lh-bitgaram.or.kr
분양문의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광주전남혁신도시사업단